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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오칙(僧伽五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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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1-08-02 16:46 조회6,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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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오칙(僧伽五則)

출가사문(出家沙門)은 모름지기 밖으로 흩어지는 의식(意識)을 반조(返照)하여 내외의 경계를 몰록 뛰어넘어야 하고, 여기서 다시 보살의 대원력을 발하여 광도중생(廣度衆生)의 원행(願行)을 닦는 것을 본분사(本分事)로 삼아야 한다.

이 승가오칙(僧伽五則)은 교시적(敎示的) 성격을 띤 법어로서 이미 건봉사 만일암에서 선원규례(禪院規例)를 제정(制定)하여 선원의 규범을 세워주신 바 있는 선사(禪師)께서 출가사문의 본분사를 5대 강목(綱目)으로 수립(樹立)해 주신 것이다. 이는 율의(律儀)를 초월한 백장청규(百丈淸規)를 넘어 세존(世尊)께서 친설(親說)하신 총설(總說)에 귀납(歸納)되는 칙령(則令)이라 하겠다.

승가오칙(僧伽五則)
1. 참선(參禪)
2. 염불(念佛)
3. 간경(看經)
4. 의식(儀式)
5. 수호가람(守護伽藍)

1.참선(參禪) : 참선(參禪)은 수행인(修行人)의 본분사(本分事)이다.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 연좌부동(宴坐不動)하셨고, 달마대사(達磨大師) 또한 소림(少林)에서 면벽(面壁)하셨으며, 제불제조사(諸佛諸祖師)가 모두 이 길에서 서로 만나 무량무변의 대지혜(大智慧)를 성취하셨으니 선(禪)은 수행인의 보도(寶途)인 것이다. 따라서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念願)이 있다면 반드시 선문(禪門)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선수행을 제1칙으로 삼으신 것이다.

2.염불(念佛) : 염불(念佛)은 부처님을 염(念)한다는 뜻이다. 일념으로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염송하여 무념(無念)의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곧 염불삼매(念佛三昧)이니 염불삼매에 이르면 바로 선정(禪定)과 한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염불을 의타수행(依他修行)이라 하여 도외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나 이는 염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구경지(究竟地)에 이른 역대 대승보살들도 또한 염불을 숭앙하고 권장하였으니 염불삼매가 곧 선정(禪定)이기 때문이다. 나옹선사께서 누이동생에게 지어주신 게송에 그 뜻이 잘 나타나 있다.

阿彌陀佛在何方
着得心頭切莫忘
念到念窮無念處
六門常放紫金光

이 송(頌)에서 ‘착득심두절막망(着得心頭切莫忘)’이 곧 화두(話頭)드는 법(法)과 다르지 않음을 안다면 염불(念佛)과 참선(參禪)은 구경(究竟)에 같은 것임을 알 것이다. 따라서 염불을 제2칙으로 삼으셨다.

3.간경(看經) : 출가(出家)한 승려(僧侶)는 곧 인천(人天)의 스승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밝은 지혜와 중생을 교화(敎化)할 만한 식견(識見)을 갖추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삼장(三藏)은 중생의 미혹을 끊고 신심(信心)을 북돋아 바른 길로서 구경성불(究竟成佛)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불조(佛祖)의 말씀이다.

따라서 선사(禪師)께서는 안거(安居) 중에도 《금강경(金剛經)》을 독송(讀誦)하도록 하셨으며 방선(放禪)의 여가에 소의경전(所依經典) 전반(全般)을 모두 특강(特講)하시어 해련(海蓮)·동산(東山)·고암(古庵)·탄옹(坦翁)·보문(普門)·탄허(呑虛)·서옹(西翁) 등 고승대덕을 배출하시었다. 선사(禪師)께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고집하는 선가(禪家)에 교학(敎學)을 갖추어 선교쌍수(禪敎雙修)를 제창(提唱)하셨다.

4.의식(儀式) : 의식(儀式)은 교의(敎義)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종교행사이며, 종교(宗敎) 그 자체이며, 의식이 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威儀)로써 행하는 외재적 의식은 곧 내면정신의 구현이자 자연법칙에 준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선사(禪師)께서는 어산(魚山)하는 스님을 초빙하여 선승납자(禪僧衲子)들에게 의식을 지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수보살(文殊菩薩)에 대한 탄백(歎白)을 지으시고, 예참문(禮懺文)을 재정리하여 의전통일을 기획(企劃)하시었다. 지금 제방(諸方)에서 시행하는 소예참문(小禮懺文)이 바로 선사께서 정리하신 것이다.

5.수호가람(守護伽藍) : 가람수호(伽藍守護)는 사원의 보수와 중창은 물론 궁극적으로 청정불국토(淸淨佛國土)의 장엄화(莊嚴化)를 구현하려는 정신이다.

가람(伽藍)은 여래(如來)를 이루는 선불도량(選佛道場)이며 사방승가(四方僧伽)의 안주처(安住處)로서 미래불교의 근원지(根源地)이며 불일광명(佛日光明)의 발아처(發芽處)인 것이다.

수행자는 오로지 자신이 참선·염불·간경(看經)·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선근이 없거나, 부득이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모름지기 수호가람(守護伽藍)의 원(願)을 세워 가람을 수호 보전하고 수행자를 존중하여 외호(外護)한다면 선근이 익어 필경 발심(發心)하게 되리라 하시고 수호가람(守護伽藍)을 제5칙으로 삼으신 것이다.



■해설■
이 <승가오칙>은 1926년경 오대산 상원사에서 제정·반포하신 것으로서, 5대 강목만 전해 오고 있다. 법어집을 간행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첨가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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