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규례(禪院規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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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1-20 19:16 조회6,583회 댓글0건본문
선원규례
■ 번역 ■
도를 배우는 학인이 대중과 거처하지 않으면 옥을 갈고 닦아 그릇을 만들기 어렵고, 대중과 함께 사는 데 규칙이 아니면 권장하여 닦아 나갈 수 없다. 권장하여 닦아 나아가는 것은 선가(禪家)에 있어서 급선무이기에 몇 가지 규칙을 열거하여 후일의 귀감을 삼고자 한다. 오직 원하건대, 동지와 훌륭한 스님들은 이를 마음에 새겨 서로가 서로를 권장하여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지어다.
1. 옛 총림의 청규(淸規)를 따라서 수좌 두 사람을 두되, 덕이 고매하고 계행이 청정한 자로서 대중의 모범이 되는 자를 가려서 맡겨야 한다. 만일 두 사람을 뽑지 못할 때에는 한 사람을 두어도 된다. 만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열중(悅衆)만 둘 뿐이지, 굳이 인원 수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1. 열중(悅衆)은 사리가 명백하고 상벌이 공정한 자로서 대중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고 공부가 원숙한 사람으로서 대중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한다.
1. 원주(院主)는 인과를 알고 사리에 밝아 신심과 원력이 견고하고 욕심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신심이 깊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대중의 의논을 따르고 사사로이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한다.
1. 지전(知殿)과 서기(書記)와 간병(看病)과 공사(供司)와 별좌(別座) 등의 여러 소임은 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 각기 그 소임에 맞게 하고, 또한 스스로가 부드럽고 화기로우며 진실하고 부지런히 하여 맡은 바의 일을 잘 다스려 대중에게 거만히 대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대중 가운데 괴팍하거나, 다투고 싸우거나 걱정을 끼치고, 어지럽히는 자가 있으면, 대중과 열중은 마땅히 자비심으로써 두세 차례 가르쳐 그 습관을 고치도록 하되, 만일 끝까지 잘못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사나운 자는 마땅히 검거하여 대중에게 고하고 선원에서 쫓아내야 한다.
1. 상당 설법은 의당 초1일과 15일로 정하되 수시로 청할 수 있는 것이니, 학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정한 준칙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1. 이미 큰 마음을 내어 이 선원에 참여하여 들어온 사람은, 마땅히 무상(無常)함을 생각하여 불처럼 정진(精進)하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여 이 대사(大事)를 깨칠 것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처럼 결렬한 마음이 없이 아만심과 게으름으로 부질없이 날을 보내면, 끝에 가서는 악업에 이끌린 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을 묻어버릴 뿐 아니라, 또한 타인이 도를 행하는 데에도 피해가 될 것이다. 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구차히 의식에 안주하는 사람일 뿐이니 절대로 함께 참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1. 보청(울력)시에는 마땅히 일제히 모여서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며 지체한다거나 빠져서 대중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위의 규례 이외에도 다시 자상히 정해야 할 조목들이 있으나 본 선원의 초창기를 맞아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에 잠시 법화(法化)가 융성할 때 다시 일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되 반드시 종주(宗主)가 마음대로 스스로 제정할 수 없으며, 대중과 함께 의논하여 공명정대할 것이며, 부질없이 스스로 마음대로 집행하여 대중과 위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原文 ■
學道에 非處衆이면 難以琢磨成器요 處衆에 非 模면 無以勸奬進業이니라 其勸奬進業也는 禪家之急先務라 故로 玆陳幾條 則하야 以爲將來龜鏡하노니 唯願同志高士는 銘咸心腑하야 而互相勸勉이요 莫輕忽, 莫輕忽이어다
一. 依古叢林淸規하야 置首座二人호대 而擇其德高行潔하야 爲衆模範者가 當之矣요 若不具二人則只置一座로 可也니라 若無則只存悅衆而已니 不必苟充事라
一. 悅衆은 擇其事理明白하고 賞罰公正하여 能悅可衆心者하야 當之로대 而若無如是人則擇其臘高工熟하고 善順衆意者하야 充任事라
一. 院主는 擇其知因果, 識事理하고 信願이 堅固하야 處欲無染者하야 當之로대 而若無如是人則當揀其信深有忍力하야 恒順衆議하고 毋營私己者하야 充任事라
一. 知殿與書記, 看病及供司, 別座等 各所任은 擇其可爲者하야 爲之하야 而各其當任이요 亦自柔和誠勤하야 善治執務요 毋至慢忽淸衆事라
一. 衆中에 有乖角, 諍鬪, 惱亂諸衆者면 悅衆은 當以慈心으로 敎導再三하야 期於改習이로대 而若終不改過하고 如前頑悖者는 當檢擧告衆하야 뷩出院外事라
一. 上堂說法은 當以初一日十五日로 爲定하되 而隨時請益이니 任學者勤怠요 不拘常準事라
一. 旣發大心하야 參入此莊인댄 當念無常하야 如火精進也요 如救頭燃하야 期欲究竟이니 此大事矣니라 若無如是決烈之心이요 而我慢懈怠로 等閒過日이면 末梢頭에 未免惡業所牽矣리라. 如是人은 非徒埋沒自己라 亦惱他人行道矣리라 此乃自欺欺人하야 苟安衣食而已者也니 切不得參入事라
一. 普請(衆役)時에 當一齊聚會하야 同心均力이요 而勿爲遲緩缺闕하야 動搖衆心事라
一. 如上規例外에 更有詳定事目이로대 而似不便宜於禪院初創之日이라 故로 姑俟法化隆盛之時에 隨機定規호대 而不必宗主擅自裁定이요 與衆協議하야 公明正大요 而勿爲妄自專執하야 違於衆和事라
巳上 九條 竟
第一回 冬安居 禪衆芳啣 幷任員(橫順)
籌 室 : 寒巖 重遠
第一座 : 祥雲 順悟
第二座 : 海峰 法仁
悅 衆 : 尾友 李礫
秉 法 : 映海 文晳
獻 食: 萬應 尙律
知 殿 : 河淡 啓惺, 聖岩 道典, 中庵 法融, 月海 宜水, 箕城 海融, 錦仙 坦法, 慧海 普仁, 道明 完悟, 船湖 壁天, 海月 世壎, 圓照 修一
掃 地 : 石丈 能法
知 客 : 龍湖 道三
書 記 : 東山 慧日
院 主 : 戒奉, 幸緣
茶 監 : 利燮
別 座 : 順容
侍 者 : 守日
供 司 : 相念
米 監 : 永洲
磨 糊 : 指擧
淨 桶 : 在奭
鍾 頭 : 永湖
看 病 : 鍾吃
火 臺 : 池德玄
世尊應化 二千九百四十八年 辛酉 冬安居
■ 해설 ■
〈선원규례〉는 1921년 건봉사 만일원(萬日院) 선회(禪會)동안거 결제 때(음 10월 15일) 제정된 것이다. 이 자료는 1922년 동안거 해제 때(음 1월 15일) 간행된 《漢岩禪師法語》에 수록되어 있다. 한암선사(漢岩禪師)께서는 만일원의 결제를 맞이하여 선원청규(禪院淸規)를 제정하고 참중(參衆)의 본분사와 소임자(所任者)의 임무를 규정하여 사중(寺中)의 화합과 수행정진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당시 선원참중(禪院參衆)명단을 붙인다.《漢岩禪師法語》원본은 담양 용화사에 소장되어 있고, 복사본은 동국대 도서관과 본 《한암일발록》하권 자료편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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