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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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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월정사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며, 월정사를 이하 ‘갑’으로 수목장을 이용하는 유족을 이하 ‘을’로 명기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수목장이라 함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다.
2) 수목장은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울 수 있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담겨 있는 장례의식이다.
3) 명패라 함은 망자를 기리는 수목을 지정. 해당수목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수목장 이용범위)


1) 계약기간은 수목장을 정한 계약일로 부터 5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2) 해당수목은 영가 1위를 원칙으로 하되, 단 가족 중 다른 영가를 모실 때에는 ‘갑’이 정한 소정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시설)


‘갑’은 ‘을’이 원할 경우 ‘갑’의 일정에 방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단,‘을’은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비용 기준)


1) 수목장 이용비용은 ‘갑’이 정한 것으로 한다.
2) 유지관리비는 10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년 이상의 관리비를 선납할 경우 ‘갑’은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을’은 관리비 납입기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연간 유지관리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단, 기 납부된 건은 예외로 한다)
5) 수목장 계약 시 계약금은 이용비용의 10%로 하되, 잔금은 예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계약금은 반환치 않는다.

제7조 (‘갑’의 의무)


1) ‘갑’은 계약 체결 장소인 월정사 원주실(혹은 종무소)내에 이 약관을 게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이 약관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수목장 절차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수목장을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3) ‘갑’은 ‘을’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비용 이외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 (‘을’의 의무)


1) ‘을’은 수목장의 보전 및 수목의 생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갑’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2) ‘을’은 수목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갑’이 정한 이외의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수목장에서는 ‘갑’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멸실,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갑’의 어떠한 조치에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
4) 수목장에 방문할 경우 산불 예방과 수목의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5) ‘을’은 ‘갑’이 정한 이외의 물품을 임의로 수목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예, 과일, 식품, 주류, 육가공품, 대형화환등)
6) ‘을’은 주소나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9조 (면책)


‘갑’은 해당 수목의 유지 관리에 힘써야한다.(단, 전쟁, 폭동, 산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해지)


만약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단, 수목에 안치 후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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