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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조선왕실의궤 국보될까?(뉴시스)_2010.1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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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11-09 09:27 조회6,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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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스님)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소개로 일본 궁내청에서 되찾은 의궤를 국보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번 일본 궁내청에서 되찾은 의궤는 단순한 문화재의 가치를 넘어 ‘식민지 시기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 왔다’는 면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 여기에 입각해 문화재청은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되찾은 의궤를 ‘국보’로 지정, 지난 식민지 역사를 되새기고 민족문화재 환수운동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해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문화재 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②항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혜문스님은 “의궤가 그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은 국가 및 관계기관이 ‘조선왕실의궤’의 가치평가와 관리에 소홀했던 면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의궤의 가치를 주목,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반환운동을 주도한 것이 더욱 의미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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