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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명상 관광명소화 오히려 발목 안 하니만 못한 `무늬만 동계특구'(강원일보-8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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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5-08-17 08:39 조회6,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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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오대산 자연 명상·문화체험지구 특구 취소 요청 배경은

건폐율 30%→15% … 숲조성 면적 확대 불이익
중앙도시계획위 환경 논리 치우쳐 곳곳 제약

월정사가 오대산 자연 명상·문화체험지구 특구를 취소하기로 한 것은 특구 지정이 오히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월정사는 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자연과 명상을 융합한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특구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지난 6월26일 현지실사에서부터 우량농지를 훼손하게 됐다며 사업 축소를 요구했다.

또 환경논리에 치우쳐 곳곳에 제약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당초 건폐율을 전체 면적의 30% 수준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15%로 대폭 줄였고, 사업부지도 21만㎡에서 16만㎡ 규모로 축소했다. 국제적 수준과 규모의 시설로 지역명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특구의 의미가 사라진 상황이 됐다.

동계올림픽특구는 관광휴양산업으로 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정됐다. 하지만 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의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50% 상향 조정이 가능하지만 월정사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자연명상지구라는 이유로 오히려 숲 조성 면적 확대 등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또 입주 기업들이 각종 조세 혜택을 받게 돼 있지만 모두 개별법에 위임돼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난관이 많다. 동계특구는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개최지에 14개 지구가 조성된다. 전체 투자의 89%(2조3,876억원)가 민자 유치로 진행된다.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6%(1,521억원), 지방비는 1,351억원(5%)에 불과하다.

도는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민자 유치에 사업의 성패가 달린 만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2017년 10월까지는 기본시설이 들어서야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구 지정으로 도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36개 인허가 절차를 대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다. 중앙부처가 인허가 처리에 시간을 허비할 경우 올림픽 전까지 기본 시설 건설은 어려워진다.

도 관계자는 “도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행할 수 있지만 허가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앙부처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옮긴이 : 월정사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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