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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조선왕조실록 오대산 史庫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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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실장 작성일06-08-26 15:16 조회6,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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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1913년, 주문진 항을 통해 일본 땅으로 강제 반출되었던 오대산사고의 보존 본 `조선왕조실록’ 47책이 우리 품안으로 돌아왔다. 당시의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도쿄대학의 전신인 동경제국대학에 제멋대로 반출하였던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93년 만에 돌아 온 셈이다. 서울대는 1913년 도쿄대로 반출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중 27책을 1932년에 반환받아 규장각에서 관리해 온데 이어 이번에 다시 오대산사고본 47책을 되돌려 받게 되었다.

 유네스코의 문화재 협약에 정해진 `약탈이 확실한 물건은 본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도쿄대학에서는 `기증’이라는 궁색한 용어를 써가며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우리의 국유재산이 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을 국보로 지정하는 일, 보관처를 어디로 할지 등을 서둘고 있지만 순탄할 것 같지가 않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의 공동의장인 정념스님(월정사 주지)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국가기관은 이미 일본에 대한 문화재 반환요구권이 소멸된 상태다”며 “유일하게 실록의 환수와 보관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실록의 최종 보관처였던 월정사”라고 주장하였고, 유홍준(兪弘濬) 문화재청장은 “최종 보관장소는 전시회 이후 서울대 규장각과 환수를 추진했던 월정사, 그리고 실록을 기증한 도쿄대의 입장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의 최종 보관 장소는 원래 있었던 자리이야 하는 것이 정도일 뿐 달리 왈가왈부할 일이 못된다. 1905에 약탈되어 일본 땅 동경의 야스쿠니 신사의 경내에 방치되어 있던 `북관대첩비’의 반환교섭의 주체인 불교계는 `북관대첩비’가 서 있던 본래의 자리인 함경도 길주로 보낸 전례가 있질 않던가. `북관대첩비’가 서울의 용산에 새로 지어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가 북한으로 보내질 때, 얼마간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 다른 할 말이 없었음은 이미 경험한 터이다.

 그러나 같은 문화재라고 하더라고 그 성격에 따라 보존과 보존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북관대첩비’는 돌로 된 금석문화재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은 문헌 문화재라는 사실이 보존 장소를 정하는 조건이 된다. 탑이나 종 혹은 불상과 같은 금석문화재는 보존에 큰 문제가 없지만 문헌으로 된 문화재는 보존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온도, 습도, 지진 등 자연재해나, 도난, 훼손 등 인재(人災)에 의한 결손의 방지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곳에 문헌 문화재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을 보존하게 할 수는 없다.

 제자리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이 오대산사고나 월정사에 영구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당연하지만, 곧 국보로 지정될 귀중문헌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는지를 깊이 통찰하는 것이 영구보존에 앞선 선행조선이 되어야 한다.

 오대산사고지(五大山史庫址)는 문화재청이 지난 1961년 사적 제37호로 지정했다. 6·25때 전소됐던 사고는 문화재청이 1992년 문헌과 각계의 고증을 받아 복원했다. 텅 비어 있는 오대산사고(五大山史庫)에 본래대로 실록을 보관해 본래 의미와 기능을 되살려야한다.

 사고의 시설과 관리체계가 부족해 실록을 보관하기에 부적절하다면 그 또한 문화재청이 갖춰줘서 약탈해간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 신봉승(극작가·예술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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