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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조선왕조실록 날인 서울대 항의서한(종합)(연합뉴스)_2012.02.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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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2-10 09:13 조회6,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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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지난 2006년 7월 14일 오전 서울대 규장각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조선왕조실록 인도ㆍ인수식'에서 김영식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장이(왼쪽)이 사이고 가즈히코 도쿄대 도서관장(오른쪽)으로부터 조선왕조 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 중 1책인 성종대왕실록을 넘겨받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평창군(군수 이석래)이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함부로 날인을 했다며 서울대에 항의서한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평창군은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환수돼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서울대 측이 날인을 한 행위에 대한 항의서한에 지난 7일 이석래 군수가 연명을 해 서울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평창군은 서울대 측이 오대산 사고본의 표지 뒷면에 `서울대규장각 장서인'이라는 날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울대 규장각 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일제 강점기 빼앗긴 뒤 2006년 봉선사와 월정사, 평창군민,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이 조선왕조실록환수위를 구성, 3번에 걸쳐 도쿄대와 협상한 결과, 서울대를 통해 기증 형식으로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151호로 지정되면서 낙장, 낙권이 발견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곧바로 국보지정 하도록 지정예고된 문화재"라며 "이런 문화재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없이 도장날인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서울대가 최종적 소장처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를 훼손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울대 규장각은 오는 28일까지 실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해 7천만 겨레 앞에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래 군수는 지난 3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왕조실록 기획 전시전에 참석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보에 함부로 도장을 찍은 것은 문화재 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국민앞에 분명히 반성문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애 대해 규장각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서한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할 수가 없다"며 "받아본 뒤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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