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허가 없이 날인… 평창군, 서울대에 항의 서한(경향신문)_2012.02.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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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2-10 09:12 조회8,193회 댓글0건본문
조선왕조실록 허가 없이 날인… 평창군, 서울대에 항의 서한
강원 평창군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도장날인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대 측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창군은 지난 7일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과 이석래 평창군수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날인한 행위에 항의하는 서한을 서울대 측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울대 규장각 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일제 강점기 때 빼앗긴 뒤 2006년 봉선사와 월정사, 평창군민,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이 조선왕조실록환수위를 구성, 3번에 걸쳐 도쿄대와 협상한 결과, 서울대를 통해 기증 형식으로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151호로 지정되면서 낙장, 낙권이 발견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곧바로 국보로 지정하도록 지정예고된 문화재”라며 “이런 문화재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없이 도장날인을 한 것은 국보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은 “서울대 규장각은 오는 28일까지 실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해 7000만 겨레 앞에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울대 규장각 측은 “아직 서한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승현 기자>
강원 평창군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도장날인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대 측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창군은 지난 7일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과 이석래 평창군수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날인한 행위에 항의하는 서한을 서울대 측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울대 규장각 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일제 강점기 때 빼앗긴 뒤 2006년 봉선사와 월정사, 평창군민,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이 조선왕조실록환수위를 구성, 3번에 걸쳐 도쿄대와 협상한 결과, 서울대를 통해 기증 형식으로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151호로 지정되면서 낙장, 낙권이 발견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곧바로 국보로 지정하도록 지정예고된 문화재”라며 “이런 문화재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없이 도장날인을 한 것은 국보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은 “서울대 규장각은 오는 28일까지 실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해 7000만 겨레 앞에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울대 규장각 측은 “아직 서한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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