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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 출범… 日대사관 방문해 반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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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실장 작성일06-08-26 11:34 조회9,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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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빼앗아 간 조선왕조실록을 되찾기 위한 환수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환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즉각 반환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출범식 직후 일본 대사관을 방문, 환수 요청서를 전달했다.

환수위는 이 달 중순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 일본 법원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도쿄대 총장을 상대로 조선왕조실록 반환 소송을 내기로 하고 재일동포 김순식 이춘희 변호사를 선임했다.

환수위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삼웅 김의정 배현숙 이이화 임헌영 강혜숙 김원웅 김영춘 노회찬 이광재 의원 등이 위원과 자문위원,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151호로,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강화도 등 네 곳의 사고에 20세기 초까지 보관돼왔다. 이 중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과 도쿄대 시라토리 쿠라기치(白鳥庫吉)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그 뒤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도쿄대 도서관 귀중서고에 중종실록 29책, 성종실록 9책, 선조실록 8책 등 모두 46책이 소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정사측은 조선 왕조가 월정사 주지를 오대산 사고를 관리하는 실록수호총섭(總攝)으로 임명한 사실, 1970년 유네스코가 채택한‘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을 들어 실록 반환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 제11조는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중앙위원회는 ‘민족문화유산을 되찾고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애국애족적인 활동’이라며 조선왕조실록 환수 운동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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