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선 왕실 의궤 환수위원회(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념·봉선사 주지 철안·국회의원 김원웅)가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8일 일본왕실과 정부를 상대로 의궤 72종의 환수를 위한 민사조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궁내청 장관 하케다 신고와 법무성 장관 나가사 진엔을 피신청인으로 의궤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환수위는 “의궤가 약탈됐으리라고 추정되는 1922년(대정11년) 당시의 점유자로서 일본 왕실 혹은 정부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에 의거, 점유물 반환을 청구한다”며 “이들의 지시에 의한 일제총독부의 침탈행위 자체와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월정사가 실로 표현할 수 없는 자괴감과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받을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약탈문화재 반환의 법리적 측면과 동시에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조정신청에 나서게 됐다”며 “본래의 자리(월정사)에 존재해야할 문화재에 대한 사법상 권리에 의거,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조선왕실의궤의 반환운동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수위는 법원의 신청내용 일본 송달과 이후 당사자간 조정신청 개시 여부 등에 따라 본안소송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선왕실의궤는 왕실의 주요의식과 행사의 준비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다. 왕실 의례의 본보기를 만들고 후대에 전하고자 도감에 정리한 것이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신청 중이다. 20세기 초까지 전래됐으나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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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기자 cinedl@newsis.com
뉴시스 2007-05-08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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