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 반환한다… 한·일 외교장관 최종 합의 (국민일보)_2010.11.09(화) >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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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 반환한다… 한·일 외교장관 최종 합의 (국민일보)_2010.11.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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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11-09 09:21 조회7,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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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일제 강점기에 수탈된 도서 1205책(冊)을 돌려받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8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이 저녁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반환과 관련, 양국 당국 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이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외교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도서반환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절차를 고려하면 연내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문안에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일본 측이 도서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167책 전부와 대전회통(大典會通) 1책,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9책, 규장각 등 기타 도서 938책 등으로 모두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조선왕실의궤는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도감(都監)이 작성하는 문서로 왕실의 혼사, 장례, 잔치 등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대전회통은 고종 2년(1865)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고, 증보문헌비고는 상고(上古) 이래 구한말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문물제도를 백과사전식으로 분류 정리한 것이다.

이번 반환 대상은 조선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1905년 이후 1945년 해방 전까지 ‘약탈’이나 ‘불법’,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에 의해 유출된 문화재 중 일부이다.

2001년 서지학자 박상국씨가 조사할 당시 일본 궁내청 도서관인 쇼로부(書陵部)에는 한국 고서가 총 639종 4678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재는 661책으로 집계됐다. 반환대상 품목으로 지목된 문화재는 책에 찍힌 소장처 도장에 따라 조선총독부 기증인(조선총독부가 기증했다는 도장이 찍힌 도서) 79종 269책, 경연인(經筵印·경연이라는 도장이 찍힌 도서) 3종 17책, 제실도서지장(帝室圖書之章·제실도서관 직인이 찍힌 도서) 38종 375책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번 반환대상에 포함된 도서는 조선총독부 기증인이 찍힌 것이 대부분이며, 당초 기대했던 경연인과 제실도서지장 도서는 제외됐다. 몽유도원도와 같은 민간 소장 문화재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따르면 일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확인된 것만도 10만7857점에 달하고, 이 가운데 6만1409점이 일본 국립박물관이나 대학, 사찰 등 250곳에 소장돼 있다.

앞서 양국은 협정 문안을 놓고 우리 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에 따라 ‘반환’,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 측 주장대로 ‘반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돌아온다는 의미를 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서반환은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일본 정부의 반환 한계가 정해져 우리가 빼앗긴 다른 중요한 문화재를 돌려받을 여지가 더 좁아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양국 정부가 반환 범위 등에 합의했지만 일본 내 보수파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광형 선임기자, 이도경 기자 g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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