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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조선왕실의궤 불법 점유 일본정부 한국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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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21 09:35 조회8,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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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불법 점유 일본정부 한국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 소환통지서 발송

강원일보 id@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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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 2007-6-19 기사 )

오대산 사고본임이 선명하게 적힌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실의궤'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소환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대표:정념 월정사주지, 철안 봉선사주지, 김원웅 국회의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6월12일 일본정부에 조정신청서 송달,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불출석시 법원은 `조선왕실의괘' 반환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원회)가 이날 함께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이며 피고는 일본왕실 외 1명이다. 조정기일은 8월24일 오전10시, 출석장소는 서울중앙지법 제1552호 조정실로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조치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원회)가 지난 5월8일 일본정부와 일본왕실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를 원소재지인 오대산사고로 반환하고 약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산인도 등의 청구사건’(2007머 7245 민사 92단독)을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환수위는 “일본국이 대한민국 법정에 소환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더욱이 일제시대 강제침탈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 법정이 열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조선왕실의궤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일본정부는 `원산지 반환'의 유네스코 정신을 상기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반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수위 간사인 월정사재무국장 법상스님은 “유네스코가 조선왕실의궤를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하고, 한국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해 소송서류 송달한 조치 등으로 의궤 반환에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궤'는 왕실의 의례를 그림과 글로 기록한 문헌. 일본왕실에 소장돼 있는 의궤는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를 비롯해 오대산 사고(史庫)에 보관돼 오던 72종이며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왕실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일본에 유출됐다.

한편 환수위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정서정 이하 조불련)'은 지난3월 일제가 강탈해간 문화재의 환수운동에 남북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용호선기자·yonghs@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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