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2번째 규모 문화재 반환…日 끝까지 ‘인도’ 고수(경향신문)_2010.1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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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11-09 09:37 조회8,250회 댓글0건본문
ㆍ일본 반출 문화재 반환 의미
ㆍ이르면 내년 상반기 돌아올 듯“의궤 이외 문화재적 가치 낮아” 소장처 확인 6만여점 ‘숙제’로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나라 문화재 일부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다. 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반환(일본측은 인도)받는 문화재는 도서 1205책이다. 이는 1965년 한·일 문화재 반환협약 당시 궁내청 소장분 852점을 포함해 모두 1432점을 반환받은 데 이은 것으로 사상 두 번째 규모이다. 비록 민간 소장품 등은 제외되고 궁내청 소장분으로 한정됐지만 일본 측이 ‘약탈’ 혹은 ‘불법’으로 반출했던 문화재를 반환했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일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10만7000여점이고, 이 중 6만1409점의 소장처가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 민간인이 소유한 문화재가 많아 문화재 환수 문제는 양국간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 어떤 문화재가 언제 돌아오나 = 양국 외교장관의 합의에 따르면 <조선왕실의궤> 167책,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의 기타 도서 938책이 돌아온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록은 최종 합의가 이뤄진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일단 반환이 확정된 문화재인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각종 의례를 그림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다양한 정보가 담겨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문화재로 2007년 6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대전회통>은 1865년(고종 2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편찬한 조선시대의 마지막 법전이다. <경국대전>을 모법으로 삼아 그 이후 편찬된 법전 등을 당대 정치·사회적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 <증보문헌비고>는 고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물제도를 총망라해 분류·정리한 전통문화 백과사전으로 1908년 간행됐다. 외교부는 “반환되는 문화재는 일본 궁내청 소장분”이라며 “우리는 ‘반환’이란 표현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결국 일본 측 표현인 ‘인도’로 결정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들 문화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반환시기를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인도한다’고 합의했다. 협정을 맺더라도 한국은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결재-양국 서명의 절차만 필요하지만 일본은 국유재산 반출이어서 국회 통과를 거쳐야만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국회 통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가에 달렸다”고 전했다.
◇ 의미와 한계 = 반환작업에 참여한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우선 일본이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며 “예상보다 반환되는 숫자가 많은 것도 양국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조짐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선왕실의궤> 환수운동을 벌여온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처장 혜문 스님은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문화재 반환, 2006년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에 이어 세 번째의 의미있는 반환”이라며 “민간이 아닌 일본 정부가 가진 <조선왕실의궤>가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일본에는 소장처가 확인된 문화재만 6만점을 넘어서고 있어 사실 이번 반환 문화재는 극소수라는 한계도 있다. 특히 이번 반환 문화재의 범위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쉬움이다.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궤>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들은 사실 문화재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한·일 양국 지식인 공동성명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한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은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양국 과거사 문제 측면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문화재가 한 점 더 오고 덜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는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라는 표현에는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배상·반환 문제는 완전 해결됐고, 선물로 넘겨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소장된 문화재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은 시민사회계가 그동안 적극 나섰다. 2006년 불교계를 주축으로 구성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환수위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일본 등을 오가면서 자료 조사, 일본 정부 관계자와 의원·시민사회단체 면담을 통해 반환 설득 등 반환운동을 지속해왔다.
<박주연 기자>
ㆍ이르면 내년 상반기 돌아올 듯“의궤 이외 문화재적 가치 낮아” 소장처 확인 6만여점 ‘숙제’로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나라 문화재 일부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다. 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반환(일본측은 인도)받는 문화재는 도서 1205책이다. 이는 1965년 한·일 문화재 반환협약 당시 궁내청 소장분 852점을 포함해 모두 1432점을 반환받은 데 이은 것으로 사상 두 번째 규모이다. 비록 민간 소장품 등은 제외되고 궁내청 소장분으로 한정됐지만 일본 측이 ‘약탈’ 혹은 ‘불법’으로 반출했던 문화재를 반환했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일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10만7000여점이고, 이 중 6만1409점의 소장처가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 민간인이 소유한 문화재가 많아 문화재 환수 문제는 양국간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조선왕실의궤> 가운데 하나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에 실린 장례 행렬도인 ‘발인반차도’. |
◇ 어떤 문화재가 언제 돌아오나 = 양국 외교장관의 합의에 따르면 <조선왕실의궤> 167책,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의 기타 도서 938책이 돌아온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록은 최종 합의가 이뤄진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일단 반환이 확정된 문화재인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각종 의례를 그림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다양한 정보가 담겨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문화재로 2007년 6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대전회통>은 1865년(고종 2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편찬한 조선시대의 마지막 법전이다. <경국대전>을 모법으로 삼아 그 이후 편찬된 법전 등을 당대 정치·사회적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 <증보문헌비고>는 고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물제도를 총망라해 분류·정리한 전통문화 백과사전으로 1908년 간행됐다. 외교부는 “반환되는 문화재는 일본 궁내청 소장분”이라며 “우리는 ‘반환’이란 표현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결국 일본 측 표현인 ‘인도’로 결정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들 문화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반환시기를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인도한다’고 합의했다. 협정을 맺더라도 한국은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결재-양국 서명의 절차만 필요하지만 일본은 국유재산 반출이어서 국회 통과를 거쳐야만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국회 통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가에 달렸다”고 전했다.
◇ 의미와 한계 = 반환작업에 참여한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우선 일본이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며 “예상보다 반환되는 숫자가 많은 것도 양국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조짐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선왕실의궤> 환수운동을 벌여온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처장 혜문 스님은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문화재 반환, 2006년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에 이어 세 번째의 의미있는 반환”이라며 “민간이 아닌 일본 정부가 가진 <조선왕실의궤>가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일본에는 소장처가 확인된 문화재만 6만점을 넘어서고 있어 사실 이번 반환 문화재는 극소수라는 한계도 있다. 특히 이번 반환 문화재의 범위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쉬움이다.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궤>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들은 사실 문화재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한·일 양국 지식인 공동성명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한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은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양국 과거사 문제 측면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문화재가 한 점 더 오고 덜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는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라는 표현에는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배상·반환 문제는 완전 해결됐고, 선물로 넘겨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소장된 문화재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은 시민사회계가 그동안 적극 나섰다. 2006년 불교계를 주축으로 구성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환수위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일본 등을 오가면서 자료 조사, 일본 정부 관계자와 의원·시민사회단체 면담을 통해 반환 설득 등 반환운동을 지속해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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