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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조선왕실의궤 인도 협정 16일 국회 제출(한국일보)_2010.11.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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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11-12 09:06 조회8,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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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 소장 한국 문화재 인도 협정을 한국 정부와 정식 서명한 뒤 16일 국회에 제출한다. 일본 국회에서 바로 승인을 받고 환수 작업을 서두를 경우 연내 반환도 가능할 전망이다.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일본 관방 부장관은 11일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궁내청 소장 한국 도서 1,205책의 반환 관련 협정을 16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에서 한국문화재 인도 협정안을 결정하며, 한일 외무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인 14일 요코하마(橫浜)에서 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이후 협정이 일본 국회에 제출되면 우선 중의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어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를 거쳐 참의원 본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현재 개회 중인 일본 임시국회는 12월 3일 폐회하기 때문에 연내 반환이 가능하려면 이 기간 내 일본 국회 승인 절차가 끝나야 한다. 외교소식통은 “추가경정예산 논의에다 최근 불거진 센카쿠(尖閣) 비디오 유출 사건 등으로 일본 국회가 다소 공전하고 있지만 양국 정상끼리 약속한 사안이므로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일 전문가로 구성된 인도ㆍ인수팀이 반환 문화재 목록과 내용, 실물을 확인한 뒤 포장해 한국으로 가져오게 된다. 일본측이 검수작업에 얼마나 시간을 요구할지 불분명하지만 서두를 경우 연내 반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 외무장관은 8일 전화회담을 통해 궁내청 소장도서 1,205책 반환과 양국 문화교류 발전에 협력한다는 협정안에 합의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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