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 도서 귀환 Q&A (한국일보)_2011.04.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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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1-04-29 10:18 조회7,106회 댓글0건본문
佛 외규장각 도서 대여 형식과 달리 韓日협정 따른 인도… 문화재 지정 가능
일본이 돌려주기로 한 의궤 등 조선왕실 도서 1,205권에 관한 한일 도서 협정 비준안이 28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 책들의 귀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어떤 책들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무엇이 돌아오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궁내청이 보관해 온 책들이다. 총독부 기증 도장이 찍힌 책이 84종 267권,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규장각 등에서 빌려간 책이 66종 938권이다. 이 가운데 의궤는 81종 167권이다. 일종의 백과사전인 <증보문헌비고> 2종 99권,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 1종 1권도 포함됐다.
-어떻게 빠져나갔나.
일본이 돌려주기로 한 의궤 등 조선왕실 도서 1,205권에 관한 한일 도서 협정 비준안이 28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 책들의 귀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어떤 책들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무엇이 돌아오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궁내청이 보관해 온 책들이다. 총독부 기증 도장이 찍힌 책이 84종 267권,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규장각 등에서 빌려간 책이 66종 938권이다. 이 가운데 의궤는 81종 167권이다. 일종의 백과사전인 <증보문헌비고> 2종 99권,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 1종 1권도 포함됐다.
-어떻게 빠져나갔나.
일제가 조선 왕실 도서를 강제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1905년 을사늑약 이후다. 의궤는 절반 이상이 총독부가 오대산사고에서 빼낸 것이다. 이토가 빌려간 책 938권은 규장각에 있던 것이 33종 563권이고 나머지는 총독부 전신인 통감부가 궁궐의 각 전각 등 여기저기서 빼낸 것이다.
-어떤 가치가 있나.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대부분 최고급으로 만든 어람용 의궤이고 한국에 없는 유일본 30권이 포함된 데 비해 일본에서 돌아오는 궁내청 소장 도서는 대부분 한국에 복본이 있고 의궤도 어람용만큼 뛰어나진 않다. 그동안 유일본으로 알려졌던 6종 28권이 진짜 유일본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학자들이 큰 기대를 갖고 주목했던 역사서 <경세보편>은 <강절선생황극경세서동사보편통제>라는 긴 원제로 국내에 여러 권 있음을 서지학자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씨가 최근 확인했다. 궁내청 목록에는 축약 제목으로 나와 있어 몰랐던 것이다. 그는 ‘목록만 봐선 유일본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문화재 반환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반환이고, 민간이 주도해서 성사시킨 환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떻게 활용하나.
5년 단위 대여 형식으로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와 달리 궁내청 도서는 일본이 국가간 협정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소유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도 가능하다. 참고로 2006년 도쿄(東京)대가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한 <조선왕조실록>은 국내 소장본에 이어 2007년 국보로 추가 지정됐다.
-어디에 보관하나.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문화재청은 접근성, 역사성, 활용도, 연구 능력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오대산 월정사, 서울대 규장각 등이 거론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 유물을 관리하는 곳이고, 월정사는 의궤가 있던 오대산사고를 관리하는 사찰이며, 서울대 규장각은 조선 시대 규장각 도서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각각 연고를 주장할 수 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어떤 가치가 있나.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대부분 최고급으로 만든 어람용 의궤이고 한국에 없는 유일본 30권이 포함된 데 비해 일본에서 돌아오는 궁내청 소장 도서는 대부분 한국에 복본이 있고 의궤도 어람용만큼 뛰어나진 않다. 그동안 유일본으로 알려졌던 6종 28권이 진짜 유일본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학자들이 큰 기대를 갖고 주목했던 역사서 <경세보편>은 <강절선생황극경세서동사보편통제>라는 긴 원제로 국내에 여러 권 있음을 서지학자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씨가 최근 확인했다. 궁내청 목록에는 축약 제목으로 나와 있어 몰랐던 것이다. 그는 ‘목록만 봐선 유일본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문화재 반환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반환이고, 민간이 주도해서 성사시킨 환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떻게 활용하나.
5년 단위 대여 형식으로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와 달리 궁내청 도서는 일본이 국가간 협정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소유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도 가능하다. 참고로 2006년 도쿄(東京)대가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한 <조선왕조실록>은 국내 소장본에 이어 2007년 국보로 추가 지정됐다.
-어디에 보관하나.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문화재청은 접근성, 역사성, 활용도, 연구 능력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오대산 월정사, 서울대 규장각 등이 거론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 유물을 관리하는 곳이고, 월정사는 의궤가 있던 오대산사고를 관리하는 사찰이며, 서울대 규장각은 조선 시대 규장각 도서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각각 연고를 주장할 수 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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