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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의원 본회의 표결..빠르면 내달 13일 전후 비준 예상(연합뉴스)_2011.4.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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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1-04-27 09:58 조회7,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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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의원 본회의 표결..빠르면 내달 13일 전후 비준 예상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국회가 27일 중의원(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도서를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한일도서협정 비준 여부를 두고 표결할 전망이어서 빠르면 내달 13일까지 상.하원 심의와 표결이 모두 끝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일 외교 소식통과 일본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지난 22일 한일도서협정 심의를 시작한 데 이어 27일 참고인 3명을 불러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

참고인들은 일본 자민당과 사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이들로 한일도서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의 관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사람당 10분의 문답이 끝나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국민신당과 야당 중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이 찬성할 전망이어서 자민당이 반대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의원 외무위는 매주 수.금요일에 열리고, 중의원 본회의는 화.목.금요일, 참의원(상원) 외교방위위원회는 화.목요일, 참의원 본회의는 월.수.금요일에 열린다.

한일도서협정은 목요일인 28일이나 29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정상 내달 10일과 12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를 거쳐 내달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도서협정 같은 조약은 중의원이 비준하면 만의 하나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부결하더라도 일본 헌법 61조의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비준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의원이 심의를 하지 않아도 30일 후 자동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달 20∼22일 일본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귀국 시 조선왕실의궤 중 일부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일 외교 소식통은 귀띔했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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