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왕실 의궤 반환절차와 활용방안(연합뉴스)_2011.04.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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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1-04-28 09:15 조회6,951회 댓글0건본문
기뻐하는 조선왕실의궤 환수위 관계자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한국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운영위원장인 법상 스님(월정사.오른쪽)과 사무처장인 혜문 스님(봉선사.가운데), 김순식 변호사(왼쪽)가 27일 오후 1시께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 7회의실에서 한일도서협정의 중의원 외무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1.4.27. chungwon@yna.co.kr |
"외규장각 도서와 달리 문화재보호법 적용 대상"
실사단 파견.."환수 의미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도서 1천205책을 한국에 반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이 27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접수 절차와 활용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물론 비준안은 28일 중의원 본회의와 다음 달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일본이 '인도'라는 형식으로 반환하는 일본 궁내청 소장 우리 도서는 다음달 27일까지 5년 단위의 임대 방식으로 반환이 완료될 예정인 외규장각 도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즉, 외규장각 도서는 실질적인 반환이라고 해도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는 데 비해 궁내청 소장 도서는 소유권 자체가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넘어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화재청 이경훈 국제교류과장은 "궁내청 소장 도서는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그 성격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이들 도서는 한국에 반환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자동 편입되며 그에 따라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전시, 활용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리 책임자가 문화재청장인 까닭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실무 작업을 국립중앙박물관이 벌인 것과는 달리 이번 일본의 도서반환에는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비준안이 통과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현지 실사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 실사단에는 서지학 등의 전문가 외에도 보존과학 전문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실사는 일본측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반환도서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그대로 운송해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도서가 있을지 몰라 보존과학 전문가도 (실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실사 작업이 끝나면 이들 도서는 곧바로 운송해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송은 외규장각 도서와 마찬가지로 선박보다는 국적 항공편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운송료와 보험료를 어느 측이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외규장각 도서 반환 사례에 견준다면 넘겨받는 우리 쪽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한꺼번에 옮길지, 나눠서 운송할지 등은 추후 한ㆍ일간 실무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넘겨받은 도서는 어떻게 활용하며 어디에 보관될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들 도서가 대한민국 국유재산이고 그 성격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이 관리 책임자가 되며, 자연히 관리는 문화재청이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그것을 실제 어디에서 소장, 관리하면서 활용하게 될지는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도서협정 중의원 외무위 통과 기뻐하는 일본 의원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일본 공산당 의원이 27일 오후 1시께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 7회의실에서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한일도서협정이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11.4.27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chungwon@yna.co.kr |
이와 관련, 불교계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궁내청 소장 도서 반환운동에 직접 불을 댕긴 쪽은 불교계,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이었다.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은 이번에 돌아올 도서 중 왕실의궤류(167책) 중 절반 정도가 강원도 월정사가 관리하던 오대산사고 소장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적어도 오대산사고 소장본이었던 왕실의궤류는 월정사에서 소장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반환도서는 두 군데로 쪼개져 보관될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런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나아가 이번에 돌아오는 도서는 외규장각 도서와는 달리 그 하나하나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해외문화재 환수라는 상징성이 더 큰 만큼 이런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반환이 완료되면 특별전시 등을 통한 대국민 보고 대회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해외문화재 환수라는 측면을 부각해 일괄 보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처 문제라든가 문화재 지정 등은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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