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반환 1205권은 어떤 책… 향후 일정은(서울신문)_2010.11.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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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11-15 09:06 조회8,213회 댓글0건본문
80여년전 강탈당했던 ‘조선 기록문화의 꽃’ “오대산에 둬야 vs 규장각 등에 보관” 대치 ●유일본 등 많아 문화재 가치 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5월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80종 163책과 궁내청이 구입한 진찬의궤 1종 4책이 일괄 반환된다. 2006년부터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2006년 12월, 2010년 2월 국회 차원에서의 두 차례 관련 결의문 채택, 2009년 5월부터 외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의 노력 등 각계의 협력에 힘입은 결실이다.
초대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한 기타 규장각 도서는 77종 1028책이다. 1906~09년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반출해 간 33종 563책과 조선통감부에서 수집한 통감부 채수본 44종 465책이다. 이중 11종 90책은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때 반환됐고, 이번에 나머지 책들이 전량 돌아온다. 무신사적(戊申事績) 등 6종 28책은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이고,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등 7종180책은 국내에 있는 도서와 판본이 다르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증보문헌비고(2종 99책)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1908년(융희 2년)에 간행됐다. 이중 1종 51책은 1911년 8월10일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것이고, 나머지 1종 48책은 ’조선총독부 기증‘ 첨지가 있어 반환대상에 포함됐다.
●협정 발효일부터 6개월내 반환
도서 반환 절차는 양국 간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다. 일본 정부 측은 가급적 연내에 반환하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당 등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유동적이다. 또한 국회 동의를 얻더라도 물리적으로 연내에 돌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문화재청은 내다봤다. 우리측 전문가들이 반환 도서 목록과 실물을 하나하나 대조·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고, 안전하게 포장해서 운송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환 문화재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총장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궤의 원래 소장처인 오대산 월정사 사고로 향하는 게 명분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궁내청 도서 반환 협상에서 우리 측 전문가로 참여한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도서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분산 보관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이경훈 국제교류과장은 “문화재 환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장 잘 살리고, 국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14일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서명한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국내로 돌아올 일본 궁내청 보관 도서는 150종 1205책이다. 조선 기록문화의 꽃인 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과 기타 규장각 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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