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국내 반환 늦춰질 가능성(동아일보)_2011.05.12(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1-05-12 13:09 조회7,030회 댓글0건본문
지난달 28일 중의원을 통과한 도서협정은 ‘중의원을 통과한 조약은 참의원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는 중의원 우선주의에 따라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왕실의궤 등이 국내로 돌아오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 그러나 참의원에 상정조차 안 되면 중의원 통과 30일째인 이달 28일 협정이 자동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일 외교가에서는 “다음 주에 참의원이 전격적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협정을 처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의원 상정이 불발된 이유는 외무방위위원회 위원장이 협정에 부정적인 자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28일 이후엔 언제든 의궤가 한국으로 반환될 수 있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이 의궤 일부를 들고 오는 ‘상징적 효과’는 누릴 수 없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