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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선왕조실록 날인은 범죄 행위”(강원일보)_2012.02.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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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2-10 09:08 조회7,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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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항의 서한 “최종적 소장처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 훼손 … 국민 앞에 반성문 제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서울대 규장각 소장임을 의미하는 도서인을 날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서울대 측이 날인을 한 행위에 대한 항의서한을 지난 7일 서울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평창군은 서울대 측이 오대산 사고본의 표지 뒷면에 `서울대 규장각 장서인'이라는 날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울대 규장각 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일제 강점기 빼앗긴 뒤 2006년 봉선사와 월정사, 평창군민,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이 조선왕조실록 환수위를 구성, 3번에 걸쳐 도쿄대와 협상한 결과 서울대를 통해 기증 형식으로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151호로 지정예고된 문화재”라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도장 날인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서울대가 최종적 소장처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규장각은 오는 28일까지 실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해 7,000만 겨레 앞에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이석래 평창군수는 지난 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왕조도서 환수 기념 특별전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보에 함부로 도장을 찍은 것은 문화재 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국민 앞에 분명히 반성문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은 “조선왕조도서 환수 기념 특별전에 출품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서울대 규장각 장서인을 날인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2006년 일본에서 환수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은 환국 고유제를 위해 단 하루 오대산을 다녀간 이후 서울대 규장각에서 보관해오면서 도서인을 날인해 당시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 고궁박물관 전시를 마치고 문화재 보존 처리와 소장처 선정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의 오대산 봉안 요구가 재점화되는 시점에 불거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사무국장인 법상 월정사 재무국장 스님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가 원래있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염원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규장각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남궁현·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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