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사고본 환수 전과정 -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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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실장 작성일06-08-26 14:14 조회9,685회 댓글0건본문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본래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03)의 역사를 기록한 1893권, 888책의 방대한 역사서다.
조선 초기에는 2벌씩 목판으로 인쇄해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사고에 분산 소장되다.
세종 21년(1439년) 2벌씩을 더 만들어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신설해서 보관했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만 남고 모두 불탔다.
선조는 이를 원본으로 모두 5벌의 실록을 만들어 1벌은 한양의 춘추관에 두고 강화도 마니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 사고를 새로 설치해 각각 1벌씩 나눠 보관했다. 이때 전주본이 마니산으로 갔고 오대산에는 전주본의 오탈자의 교정을 본 교정본이 갔다.
춘추관 소장 실록은 1624년 이괄의 난 때 모두 불탔고 묘향산 사고의 실록은 후금(後金)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자 1633년 전북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겼다. 마니산사고의 실록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해 파손됐는데 현종 때 이를 보수하고 1678년(숙종 4년) 강화도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이후 철종실록까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벌씩 보관됐다.
1910년에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면서 정족산 태백산사고의 실록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적상산사고의 실록은 구황궁(舊皇宮) 장서각에 이관됐다. 오대산사고의 실록은 일본의 도쿄제국대(도쿄대 전신)로 1913년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에 의해 도쿄대로 반출되었는데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도쿄대 도서관에 중종대왕실록과 성종실록 선조소경대왕실록 등 47책이 소장돼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현재는 남한에 강화 정족산본 실록 1707권 1187책과 오대산본 27책 등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고,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태백산본 1707권 848책이 보관돼 있으며 모두 국보 151호로 일괄 지정돼 있다.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적상산본은 1950년 6.25 당시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다 1970년대에 북한측이 가져갔음이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원에
있다.
▼오대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의 실록은 선조 36년(1603년) 7월부터 39년(1606년) 3월 사이에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만든 4부 중 하나로 고종
2년(1865)에 만든 철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실록이 편찬되는 대로 첨가되어 왔다.
오대산사고본은 선조 39년(1606)부터 한일병합 이후인
1913년 일제 치하 당시 실록 수호 사찰인 월정사가 관리해오다, 일본 역사학계가 조선 통치 전략 수립을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요청했으며, 당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를 받아들여 시로토리(白鳥庫佶) 도쿄대 교수와 함께 오대산본 760여 책을 도쿄대에 반출되었는데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도쿄대 도서관에 중종대왕실록 30책, 성종실록 9책, 선조소경대왕실록 8책 등
47책이 소장돼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오대산본은 임진왜란 때 전쟁으로 불타 버린 3곳의 사고본을 다시 만들면서 전주사고본의 교정쇄로 오자와 탈자가 표시돼 있어 희귀성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
▼약탈▼
오대산사고본은 선조 39년(1606)부터 한일병합 이후인 1913년 일제 치하 당시 실록 수호 사찰인 월정사가 관리해오다, 일본 역사학계가 조선 통치 전략 수립을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요청했으며, 당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를 받아들여 시로토리(白鳥庫佶) 도쿄대 교수와 함께 오대산본 760여 책을 오대산 진고개를 넘어 주문진항을 통해 도쿄대에 반출되었다.
▼오대산 사고본의 발견▼
2004년 봉선사에서 보유하고 있다 6·25전쟁 때 분실된 ‘곤여만국지도’를 찾던 이 절의 총무인 혜문 스님은 지난 2004년 도쿄대 도서관에서 고서 한 권을 발견했다. 이 일본 학술잡지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47책이 도쿄대 도서관 귀중서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 도쿄대에 소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약탈 경위를 추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환수위원회결성▼
월정사측은 조선 왕조가 월정사 주지를 오대산 사고를 관리하는 실록수호총섭(總攝)으로 임명한 사실로 인해 2006월 3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반환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환수위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배현숙 계명문화대 교수, 이이화
고구려재단 이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강혜숙 김원웅 김영춘 노회찬 이광재 의원 등이 위원과 자문위원,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재일동포 김순식, 이춘희 변호사를 선임했다.
환수위는 이달 중순 일본 재판부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도쿄대 총장을 상대로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환수위원회의 활동▼
2005년 가을부터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1차 방일 : 2005. 3.15 혜문 법상 스님, 노회찬의원, 문만기 실행위원장, 송여기 실행위원 등
2차 방일 : 2005. 4.27 법상 스님, 김원웅의원, 등(도쿄대의 긍정적 답변을 들었음)
3차 방일 : 2005. 5.31 법상 스님, 김원웅의원 이상훈 중앙신도회수석보회장 등
▼환수과정과 시각 차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환수위원회에 한마디 문의나 협의 없이 “지난 달 15일 도쿄대 사토 부총장이 찾아와 서울대 60주년 기념으로 실록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일본측이 '기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도쿄대측은 '기증'으로, 우리는 '환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가 됐다”했다. 6주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 도쿄대 :
도쿄대가 협상 주체인 불교계를 배제한 채 느닷없이 서울대에, 그것도 반환이 아닌 기증을 하겠다고 한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도쿄대의 태도는 한국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동시에 일본 우익세력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는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4년 법인화된 도쿄대가 학교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돼 일본의 정치적 부담이 덜어진 점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
도쿄대는 이에 따라 약탈을 인정하는 의미를 내포한 '반환' 형식이 아니라 서울대 '기증' 형식을 취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반환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 서울대 :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도쿄대의 제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태진(역사학) 서울대 교수는 “도쿄대가 2004년 국립대에서 국립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소장품이 일본 국가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가 됐다는 점이 반환 협상의 부담을 덜어 줬다. 도쿄대의 기증 제의를 수용한 것은 명분보다 실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말했고 또 “일제 치하 36년을 ‘강점’으로 보면 당연히 불법적인 합방에 의한 약탈이겠지만 아직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수 대학원장은 “욕심 같아서는 (문화재) 약탈에 대해 잘못했다는 사과문을 받고 실록을 환수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명분보다는 실리를 위해 타협했다. 문화재 반환에 거부감이 큰 일본 국내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용어에 집착해 문제가 생기면 자칫 일을 그르칠 우려가 높았다”며 “양 대학 총장 간 서한을 통해 도쿄대는 기증, 서울대는 환수로 하기로 양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증이라는 표현이 못마땅할지 모르지만 소유권을 엄연히 우리가 갖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2001년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때 사용했던 영구임대라는 표현보다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도쿄대 측에서 반환이 아니라 기증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에 거론됐던 영구임대나 맞교환보다는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일본측이 '기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도쿄대측은 '기증'으로, 우리는 '환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가 됐다"며 "기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도쿄대가 학내외의 반발 탓에 실록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완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실록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며 "'영구임대'나 '맞교환' 등 관행에 비해 진일보한 이 방식은 향후 문화재 반환 협상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대가 반환의사를 전달하면서 일본측은 ‘기증’이란 용어를 쓰고 한국측은 ‘환수’란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의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실록 환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환수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영구임대’ 등을 주장해 난항을 겪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에 비해 해결방식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서울대와 별개인) 월정사측 환수위원회가 실록 환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서울대의 이름으로 국민 전체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환수위 :
환수위는 “1913년 이뤄진 조선왕조실록 반출이 국제법상 불법이었으며,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혀 도쿄대를 압박했다.
환수위 실무자들이 30일 3차 협상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상태에서 일본측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위원회는 도쿄대와 서울대 합의처럼 ‘반환’이 아닌 ‘기증’ 형식이 될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의 문화재 ‘강탈’ 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반출 경로에 대한 국민적 정서나 역사감정에는 잘 들어맞는다.
"환수위의 활동으로 실록이 불법약탈 문화재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증'이 아닌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기증'이 발표된 것은 도쿄대가 환수위를 우롱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환수위원회는 도쿄대가 한편으로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서울대에 기증의사를 타진하는 기만적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수위원회의 정당한논리와 지속적인 압박에 부담을 느낀 도쿄대가 기증이라는 묘책으로 궁지를벗어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 다른 시각 :
환수’와 ‘기증’의 큰 간극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상 일본 측의 주도면밀한 계책에 협력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1일 논평을 통해 “서울대가 환수위원회에 한마디 문의나 협의 없이 ‘일본 측 기증, 한국 측 환수’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합의한 뒤 이를 개교 60주년의 성과로 포장해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기증’이란 방식은 “한일협정과정에서 ‘독립 축하금’이라는 미명으로 죄상을 은폐하려 했던 기만적 행태의 재연”이라는 게 연구소의 시각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대 측의 사려 깊지 못한 행태가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대학 간 학술교류의 성과라고 강변하지만 오히려 일본 측의 주도면밀한 계책에 협력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불법적 약탈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간의 ‘기증 수수’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부인한 치욕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연구소는 좋지 않은 선례가 남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용해선 안 될 방식”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국가적으로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좋은 본보기로 들었다.
이는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독립 축하금'이라는 미명으로 죄상을 은폐하려 했던 기만적 행태의 재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서울대 당국도 환수위원회에 한마디 문의나 협의도 없이 개교 60주년의 성과로 포장하여 이를 내놓은 것이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서울대는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측의 주도면밀한 계책에 협력한 꼴이 되고 말았다.
불법적인 약탈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은 피해국의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 간의'기증 수수'는명백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수용해서는 안 될 해결 방식으로 보인다.
● 정 총장은 “91년 서울대가 병인양요 당시 반출돼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이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공식 요청한 것을 계기로 확산된 문화재 반입운동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 정념스님은 “민족의 자긍심과 민족혼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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