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7(2023)년 종무행정감사 안내 및 불기2568(2024)년 예산서와 2023년 결산서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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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무팀장 작성일23-11-06 15:46 조회2,2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종무행정감사 자료_20231105.hwp (122.5K) 84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6 15:46:37
- 2024년 계정과목 해설서 1.pdf (580.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0 10:08:46
- 231012 2024년도 예산서양식수식O.xls (260.0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0 10:08:46
- 231013 2023년도 결산서양식수식O.xls (256.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0 10:08:46
본문
1. 가람수호와 포교에 전력을 다하시는 주지스님 이하 종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사찰예산회계법시행령」제15조에 의거, 불기2567(2023)년 제4교구말사 종무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기간 : 2023년 11월 21일(화) ~ 24일(금)
- 감사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나. 감사범위
1) 기 간 : 2023년 1월 1일 ~ 10월 31일
2) 종무행정 전반
3) 사찰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다. 수검자료 : 별첨자료 참조
라. 감사반 구성 : 본사 소임자 1인 및 실무자 1인
마. 수검자료 양식 월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사찰예산회계법」제13조(예산의 편성), 제19조(결산)에 의거, 불기2568(2024)년 예산서 및 불기2567(2023)년 결산서를 진행일정에 따라 본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불기2568(2024)년 예산서 및 2567(2023)년 결산서 제출
나. 진행일정
1) 예산서 : 작성하신 후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본 2부 본사로 송부
2) 결산서 : 작성하신 후 2024년 01월 31일까지 사본 2부 본사로 송부
3) 예ㆍ결산서 원본은 사찰에 비치
다. 유의사항
1) 결산액 5천만원 미만의 사찰은 예ㆍ결산서 작성 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표지, 총액표, 총괄표’만 제출)
2) 직영상가를 운영하는 사찰은 ‘직영상가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라. 예ㆍ결산서 양식 및 계정과목 해설서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종무행정→종무자료실→재산 및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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