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교구 본사 월정사 산중총회 소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무팀장 작성일26-08-17 14:15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산중총회 소집공고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일시 : 불기2570(2026)년 9월 1일 화요일(음력, 7월 20일) 오후 1시
■ 장소 :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대법륜전
■ 안건 :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자 선출
1. 입후보자 자격
•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다만, 산중총회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2570(2026)년 8월 20일(목) ~ 8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8월 19일(수)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3.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1부(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