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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1차출토유물 소유권 승소 판결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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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성보박물관 작성일12-12-21 20:27 조회10,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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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금) “월정사1차출토유물 소유권 승소 판결”

1. 월정사 1차 출토유물 10건13점 소유권 확정의 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2월 21일(금) 국가매장문화재 소유권 판정 소송에서 월정사 제1차 발굴조사(석조보살좌상 주변 유적, 조사기간 : 2001.11.15~2002.7.31) 기간 중 출토된 유물 10건 1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음을 판결했다.

발굴매장문화재(월정사 1차 발굴조사) 소유권 확정 건

가. 개요

유 적 명 : 월정사1차 발굴조사

출토유물 : 성송원보 등 10건 13점

나.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월정사(월정사성보박물관)

다. 내용 : 출토유물목록과 사진(참조 별첨 )

월정사(주지 정념)에서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 및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좌상 조영되었던 시기의 가람배치와 건물의 중건관계를 파악하여 석탑 및 석조보살좌상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고자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한 바 있다.

월정사2차출토유물의 경우 2010년 12월23일 문화재심의위원회(발굴매장위원회 위원장 지건길)를 통하여 43건4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2. 월정사 2차 출토유물 43건43점 반환 확정의 일

문화재청은 지난 2010년 12월 23일(목) 오후2시에 열린 제12차 발굴매장위원회(분과위원장 지건길 : 동아대 교수) 매장문화재 소유권 판정 심의에서 월정사 제2차 발굴조사(석조보살좌상 주변 유적, 조사기간 :2003.8.25~2003.12.2) 기간 중 출토된 유물 43건 4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음을 의결하고 43점의 유물을 월정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발굴매장문화재(월정사 2차 발굴조사) 소유권 반환 확정 건

가. 개요

유 적 명 : 월정사2차 발굴조사(허가 제2003-0372호)

출토유물 : 숭녕중보 등 43건 43점

나.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월정사성보박물관)

다. 내용 : 2010년 12월 23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제1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반환 확정

▶사건경과

가.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유적지 발굴조사

제1차 발굴조사 : 2001.11.15~2002.7.31

제2차 발굴조사 : 2003.8.25~2003.12.2

나. 발굴조사 목표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및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좌상이 조영되었던 시기의 가람배치와 건물의 중건관계를 파악하여 석탑 및 석조보살좌상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다. 발굴조사기관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現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 조사결과 출토유물

제1차 10건 13점(성송원보 등)

제2차 43건 43점(숭녕중보 등)

마. 소유권 반환 건

▶ 주요경과

제1차 출토유물

▷ 발굴조사 제1차 출토유물은 이미 국가귀속조치 완료(향후 행정소송 등 제기)

2012.12.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 승소판결(소유권, 월정사확정)

제2차 출토유물

2008.3.26. 강원도청 발굴문화재공고(2008-173호)

2008.6.20. 소유권반환신청(월박제2008-21호 : 문화재소유권 반환신청서, 유물반환청구취지문, 조사기관의견서, 출토유물목록과 사진, 지적도, 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 제출)

2010.12.23.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지건길) 심의 결과 소유권 반환 확정

2010.12.24. 발굴매장문화재(월정사2차발굴조사) 소유권 반환통보(시행 발굴제도과-18012)

문의 월정사성보박물관 033-339-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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