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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산중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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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5-11-18 09:47 조회10,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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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일시 : 불기2559(2015)년 12월 16일 수요일(음 11월 6일) 오후 1시

■ 장소 :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대법륜전

■ 안건 :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문의처

•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전화: 033-339-6800)

 

불기2559(2015)년 12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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