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58(2014)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월정사 포살법회_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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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4-11-18 10:30 조회14,747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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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결계현황보고서_사찰용,단체용_.hwp (25.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4-11-18 10:38:42
- 서식2-결계신고서_기타수행처_.hwp (12.5K) 6회 다운로드 DATE : 2014-11-18 10:38:42
- 서식3-해외출국_활동_신고서.hwp (12.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4-11-18 10:38:42
- 서식4-타교구포살참석확인서.hwp (12.5K) 6회 다운로드 DATE : 2014-11-18 10:38:42
- 서식5-포살불참사유서.hwp (13.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4-11-18 10:38:42
본문
불기2558(2014)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8(2014)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58(2014)년 11월 26일(수, 음력 10.5) ~ 12월 6일(토, 음력 10.15)
■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단,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접수처에 신고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참여
■ 포살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 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합니다.)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타 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권리 제한
- 최초 응시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법회에 참여하여도 대중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5. 문의안내
- 결계 신고 및 포살일정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 정각원, 중앙승가대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3 FAX)02-720-3302
- 미등록 법인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2
불기2558(2014)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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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지킴이 작성일월정사 포살법회일은 12월 27일(토, 음 1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