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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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팀장 작성일20-11-23 10:26 조회3,4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서식 공고.hwp (32.0K) 37회 다운로드 DATE : 2020-11-23 10:26:57
- 2. 승적말소회복신고 서식 공고.hwp (48.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0-11-23 10:26:57
- 3. 직권제적복적신고 서식 공고.hwp (4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11-23 10:26:57
본문
1. 귀의 삼보하옵고, 가람수호와 포교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주지스님과 종무원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가득하시길 발원합니다.
2.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시, 승적이 말소됨을 다시 한 번 양지하시어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종단 소속의 모든 스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다 음 -
1. 3차 분한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12월 31일(목, 음 11.17) 까지
2. 신고대상 :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종단 소속의 모든 승려
3. 서류 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4. 신고서류 및 접수방법 등은 기존과 동일함(신고서류는 월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문의처
- 월정사 종무소 033-339-6613
- 직할교구사무처 02)2011-1930~1932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4, 17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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