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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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팀장 작성일21-09-04 17:42 조회2,9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hwp (14.0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1-09-04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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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 | 신청자격 |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2 | | 지원금 |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3 | | 신청서류 |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 10월 31일(일)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11월) → 지원금 입금(12월)
5 | |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신규 및 기지원자 모두 해당)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6 | | 문의처 |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5(2021)년 9월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 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