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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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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팀장 작성일21-09-04 17:42 조회2,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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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2

 

지원금

 

1인당 월 36,000(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3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양식 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1101() ~ 1031()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11) 지원금 입금(12)

 

5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미제출된 스님(신규 및 기지원자 모두 해당)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5(2021)9

그림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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