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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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팀장 작성일21-05-06 16:11 조회3,2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문.hwp (34.0K) 47회 다운로드 DATE : 2021-05-06 16:18:08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양식.hwp (13.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5-06 16:18:08
- 국민연금 가입방법 안내.hwp (144.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05-07 17:09:13
본문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 | 신청 자격 |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2. 결계는 지원 신청 당시 결계를 필한 경우 지원, 이후 결계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 | 지원금 |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3 | | 신청 서류 |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 ‘승려복지’ 양식 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4 | | 신청 기간 및 방법 |
1.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5 | | 유의 사항 |
1. 기지원자는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 미제출시 지원금이 중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조계종 승려복지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 | 문의처 |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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