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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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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팀장 작성일21-05-06 16:11 조회3,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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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 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2. 계는 지원 신청 당시 결계를 필한 경우 지원, 이후 결계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2020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지원금

 

1인당 월 36,000(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3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승려복지양식 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4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151() ~ 531()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5

 

유의 사항

 

1. 기지원자는 매년 3<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미제출시 지원금이 중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조계종 승려복지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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