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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사]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된다(불교닷컴)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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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11-13 10:07 조회8,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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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된다
삼화사·진관사·백운사 수륙재보존회 보유단체 인정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백운사아랫녘수륙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수륙재는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의 천도를 위해 지내는 의례이다. 개인 천도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진다고 평가된다. 조선초기부터 국행수륙재로서 대규모로 설행돼 온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나타나 그 역사성이 인정됐다.

▲ 문화재청으로부터 무형문화재 신규인정 예고된 수륙재 가운데 지난 9월 설행된 창원 백운사 수륙재. (사진=백운사)

동해 삼화사는 조선전기 국행수륙재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고혼 천도의 수륙재 전통을 가진 사찰이며, 의식과 범패, 장엄 등을 아울러 전승하고 있다.

서울 진관사는 조선시대에 왕실 주도 대규모 수륙재를 주로 담당했던 중심 사찰이었고, 의식 설단 장엄 등 수륙재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승이 이뤄지고 있다.

창원 백운사 수륙재는 경남 일대에서 전승되던 범패의 맥을 이어 의례와 음악적 측면에서 경남 지방의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교 의례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3월에도 동해 삼화사와 서울 진관사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당시 조계종은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에 관한 환영 논평도 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재필 학예연구관은 “조사위원 제척 사유가 지적돼 지난 10월 재조사가 이뤄져 다시 공고가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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