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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사] 원주 구룡사 진입로 확장 난항 해결책은(BTN불교TV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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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4-12-13 10:08 조회9,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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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치악산 구룡사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진입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법리적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결방법은 없는지 이천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룡사는 6년전 현 주지 적천스님 부임 이후로소방로 확보와 방문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진입로의 부분 확장과 함께 경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개정된 자영공원법상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사찰반경 300미터 내에서 불사에 필요한 사찰 부대시설의 신, 증축행위가 가능하다는 법률에 의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무소측은 구룡사의  사업추진이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동익 과장/치악산관리사무소
<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문화유산지구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도로는 공원시설로서 공원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문서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룡사는 치악산관리사무소측의 이러한 법리적 해석과 절차가 구룡사가 경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공스님/원주 구룡사
< 실질적으로 길을 넓힐 때 (문제가 되는)소나무는 거의 한 두 그루 밖에 훼손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진입로가)법적 도로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허가를 안내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죠.>
 
한편 이 과정에서 구룡사의 사업추진에 대해 선동적이며 적대적인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 확대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원주지역 환경단체의 개입으로 구룡사와 치악산관리사무소의 이견은 감정대립 양상으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치악산관리사무소가 구룡사의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법리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서로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티엔 뉴스 이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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