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시스】김영준 기자 = 삼화사 국행수륙대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19일 서울 덕수궁 회의실에서 신규종목으로 사단법인 두타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지정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조선초기부터 온 수륙의 고혼(孤魂)천도를 위해 행해졌던 의례로 조선왕조실록에 설행기록이 나타나는 등 역사성과 예술성이 높으며 개인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불교 의례다.
삼화사는 조선전기 국행수륙대재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고혼 천도의 수륙재 전통을 가진사찰로 의식과 범패, 장엄 등을 아울러 전승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이런 의식을 국가주도로 한다고 해서 국행수륙대재라고 한다.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왕족에 대한 천도 기원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1395년(태조 4년)에 삼화사를 수륙도량으로 정해 매년 봄, 가을로 설행돼 오다가 숭유억불정책으로 단절됐던 것을 2005년부터 원형대로 복원해 매년 10월 '천지명 양수륙재의찬요' 의례집을 근거로 의식을 설행해오고 있다.
특히 의례집인 '천지명양수륙재의 찬요' 덕주사본(1579년)과 갑사본(1607년)은 2011년 6월 강원도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동해시 관계자는 "삼화사 국행수륙대재가 역사성과 예술적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관광콘텐츠개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조계종, 삼화사와 협조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관광프로그램의 대표 콘텐츠로 개발하고 제29회 동해무릉제와 연계해 전국무릉무형문화대재전 개최 등 무형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yj03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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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사]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뉴시스)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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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12-21 09:12 조회7,878회 댓글0건본문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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