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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연 작성일18-06-13 13:25 조회4,9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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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월정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에 둘러보기 문화재관람료 페이지에 잘못된 내용이 보여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월정사 문화재관람료 페이지 내용>

 

"오대산 월정사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제48)을 비롯하여 국보 5, 보물 3점 외 다수의 강원도 유형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39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되어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39조는 수출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였습니다.

법률 조항이 의도하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해당 법률의 조항은 아래에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말췌 내용>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11.28.>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댓글목록

월정사 지킴이님의 댓글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

월정사 지킴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