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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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하늘산 작성일14-06-23 12:58 조회9,015회 댓글1건본문
*차량에 장애인.유공자스티커보유차량은 어디가나면제~주차우선받습니다
1.상이등급유공자 이외의 (국가유공자)증명서보유인에게는 할인주차를해줘야합니다(그냥꽁짜로가자는애긴아닙니다>
2.증명서보여줘도 전액다내라합니다.
3.월정사는 어느나라절이고, 국가가 지켜주지않았으면 혼자부처님덕으로 그자리지켰습니까?
4.돌이켜보세요. 국가땅에 무단건축했던거 아니겠어요?
5.돌려주세요 G3-14000466321(6/22)로 5,000원 지급했구요.
6.33-168116 문천산 입니다
7.필요하시다면 두가지 증표를 사진이라도 찍어보낼께요
8.정확하고 책임있는 수도장의 주지님이 도덕적으로 오해없는 환불해 주시리라믿습니다.
** 관리자혼자 답변하지말고 꼭 주지님이나 운영위원회같은기구가 있으면 정당한 답변주세요.
6월 호국의달에 이무슨 망발스러운 처사입니까?**
댓글목록
월정사 지킴이님의 댓글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
귀의 삼보하옵고,
문하늘산님
우선 저희 월정사를 방문하시는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1.상이등급유공자 이외의 (국가유공자)증명서보유인에게는 할인주차'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용료 감면 기준에 의하면 상이1급 ~7급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단관리공단에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면제 및 할인에 대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정사는 주차료 징수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공단의 주차료 기준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정사 또한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으며, 개정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