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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출토 유물 반환 '사찰소유'(현대불교)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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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12-13 09:11 조회8,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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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출토 유물 반환 ‘사찰소유’
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사찰 출토 유물 관련 소송 이어질 듯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발굴매장문화재’의 소유권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에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발굴조사하면서 출토한 송나라 시대 화폐 성송원보 등 유물 10건 1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월정사는 출토유물이 국가에 귀속된 후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출토유물은 2000년 12월 대적광전 앞 석조보살좌상 보전처리 과정 중 좌상 하단에서 발견됐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주변 500㎡ 토지를 시ㆍ발굴 조사해 1000여점 이상의 유물들이 수거했다.
 
문화재청은 출토 유물 중 고려시대 성송원보, 숭령중보, 금동제 보주, 수막새, 법수편, 명문 암막새편 등 10건 13점을 매장문화재발굴조사사업 처리지침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공고를 거친 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굴유물 13점을 국가에 귀속시킨 바 있다.
 
월정사는 이에 2003년 2월 국가귀속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2011년 반환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2012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은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문화재청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번 월정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반환 소송의 승소에 따라 사찰에서 발굴됐지만 국가 소유가 된 문화재에 대한 잇따른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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