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YTN뉴스)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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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09:52 조회9,293회 댓글0건본문
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
2012-12-21 14:54
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월정사 측이 지난 2001년과 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물 등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월정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만큼 월정사 측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월정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출토물은 '청자과형병'과 '금동제판형편' 등 13점으로, 국가는 유물이 사찰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국가 소유를 주장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월정사 측이 지난 2001년과 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물 등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월정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만큼 월정사 측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월정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출토물은 '청자과형병'과 '금동제판형편' 등 13점으로, 국가는 유물이 사찰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국가 소유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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