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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월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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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다수의 도내 문화재 수십년째 타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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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8-05-19 08:05 조회6,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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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 중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101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평창올림픽 앞두고 복사본만 돌아와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등 석조문화재
보호법에 발목 잡혀 객지생활 신세
지역문화 진흥 위한 공약 절실


도내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 문제는 이번 6·13지선을 통해 반드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이슈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국보 151-3호)과 의궤(보물 제1901-3호)를 비롯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다수의 도내 문화재가 그 논의의 대상이다.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불리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경우 온전히 월정사를 비롯한 민간의 노력으로 일본에서 되찾아 올 수 있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이의 제기조차 못 하던 정부가 반환의 주체가 되면서 원래 해당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던 월정사 소장·전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대산사고 전시관까지 만들어졌지만 돌아온 것은 `복사본' 뿐이었다.

석조문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 중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101호)'은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서 있는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탑(보물 제358호)',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보물 제190호)' 등이 고향 강원도를 떠나 수십년째 객지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에 옮겨진 대부분의 석조문화재들은 1915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한 지 5년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박람회인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 강제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7장(국유 문화재에 관한 특례)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일제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산하기는커녕 정부가 나서 법 규정을 들어가며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돼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재료(문화재)를 서울이 독식하는 구조에서 지역은 무엇을 갖고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따지고 다툴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논리들이 공약 안에 담겨야 한다.

오석기기자 sgt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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