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조계종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12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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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9-12-05 15:59 조회5,504회 댓글0건본문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 스님)는 12월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63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종단 최고 지도력과 수행력을 상징하는 대종사 법계 품수자 12명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원로회의(의장 세민 스님)는 12월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63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중앙종회에서 종단 수행력과 지도력 최고 품계인 대종사 법계 품서 대상자 12명 동의안을 가결했다”며 “종도들의 귀감이 될 대종사로 모실 수 있도록 밝은 안목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월 중앙종회는 보류된 5명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도 법계위원회가 내년 3월 종회에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특별전형 대상자 12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원로회의는 법인, 자광, 동광(이상 재적본사 직할교구), 청우, 천진, 혜거(이상 재적본사 월정사), 정우, 정광(이상 재적본사 직지사), 보광, 종성, 선용(이상 재적본사 해인사), 문인 스님(재적본사 고운사)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이견 없이 동의했다.
법인 스님은 만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6년 해인사에서 포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각원사불교대학을 설립 운영하고 천안지역 독거노인 무료급식, 천안교도소와 개방교도소 종교법회 및 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천안 각원사 조실이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조계사에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군승 장교로 임관해 국방부 군종실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호계원장,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경승위원, 반야선원 주지다. 동광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도선사에서 석주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도선사 주지와 제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청담학원 이사장과 혜명복지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인재양성에 매진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이다.
청우 스님은 향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백운사에서 향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총무원 총무국장, 교무국장 등 교역직을 지냈고 조계종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낙가사 주지다. 천진 스님은 대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영구암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영축총림선원 유나를 지내며 눈 푸른 납자들을 지도했고,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월정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선암사 주지와 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을 지냈다. 현재 금강선원 주지다.
정우 스님은 태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직지사에서 철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과 혜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총무원 총무국장,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도 지냈다. 현재 금강사 주지다. 정광 스님은 대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쌍계사에서 대월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선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운암 선덕이다.
보광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해인사 용탑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종성 스님은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8·9대 중앙종회의원, 해인총림선원 도감을 지냈다. 현재 해인사 홍제암 감원이다. 선용 스님은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2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초심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문인 스님은 1952년 해인사에서 영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8·9·10대 중앙종회의원, 고운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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