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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출토 유물 돌려달라” 국가에 반환 소송 (강원일보)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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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3-12 08:19 조회10,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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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오대산 월정사(주지:퇴우 정념)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월정사는 9일 “2001~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월정사 경내에서 발굴한 `암수막새'와 `청자과형병' 등 고려·조선시대 유물 13점을 발굴했지만,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로 귀속시켰다”며 “이를 돌려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월정사 측은 “사찰이 고려시대부터 인적·물적·의식적 요소를 갖추고 존속해 온 점을 고려하면 발견된 유물들은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유물”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사찰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2003년 2차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귀목분 암·수막새' 등 유물 43점에 대해서는 월정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반환 조치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매장물(埋藏物)은 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학술·기예·고고(考古)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 국가로 귀속된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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