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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종단의 개혁-16 (법보신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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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1-06 16:48 조회9,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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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종단의 개혁-16
스님 의료·주거·수행연금 우선 지급
장기적으론 ‘공제조합 방식’채택해야
2012.11.06 15:46 입력

복지는 승려의 미래다. 복지를 간과하는 것은 불교의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다. 노스님일수록 더욱 존경받고 위의가 빛나야 한다. 종단에서 파악한 승려복지예산은 요양에 10억 원, 치료에 50억 원, 건강보험료에 150억 원, 연금보험료에 25억 원 등 235억 원이다. 앞의 글대로 하면, 그 정도의 재정확보는 가능하다.


재정을 확보한 후 이에 맞게 복지 마스터플랜을 짠다. 스웨덴의 복지 구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였다. 이를 차용하면, “출가에서 입적”까지 스님들에 대한 복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종단의 복지원에서 이를 추진하되, 복지 전문가와 스님이 공동으로 기획한다.


기존의 연구 및 조사를 보면, 강원과 선방 수좌 수님들의 70% 이상이 주거할 공간이 없다. 65.4%의 스님들이 노후문제를 염려하고, 생활거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스님들이 68%다. 32.1%가 사설암자에 거주한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승려노후복지 공개세미나 자료집』) 노스님들 가운데 만성질환과 퇴행성질환은 22.5%, 위장질환은 20.0%, 치과질환은 17.5%, 심혈관질환은 7.5%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찬영, <종교성직자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


그렇다면, 복지의 방향은 분명하다. 우선 질병 치료비는 무조건 전액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거주문제의 경우 스님들이 거처할 주거 및 수행공간을 마련한다. 여기엔 간단한 진료와 요양을 겸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다. 기존에 이미 설립된 곳은 증축 및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덕숭문중은 수덕사, 범어문중은 해인사, 백파문중은 백양사, 탄허문중은 월정사 식으로 배정하면 문중과 교구, 지역별 안배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복지를 잘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다. 용주사의 경우 전강문도회를 중심으로 승가노후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승랍 20년, 25년, 30년 이상의 스님들에게 매달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병이 들면 입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20명의 문중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정은 말사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각출하여 충당하는 데 약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월정사도 2억 4천만 원의 수행연금과 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이용권, 「승가노후복지운영의 사례 검토」) 종단에서 각 문중과 사찰별로 자구적인 복지책을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되, 상호협력시스템을 확보하여 중앙의 복지와 각 문중 및 지역 사찰의 복지를 원활하게 결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능주의 복지 이념보다는 협동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공제조합 방식’의 제도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계종 전체 스님들을 회원(조합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형식의 공제회로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직능별 공제회와 같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승가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권, 「승가노후복지운영의 사례 검토」) 한 달에 3만 내외의 조합비를 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큰스님이 입적하면 30년 먹을 것 지고 간다는 말이 회자된다.

 

▲이도흠 교수

호화장례를 치르느라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그런 장례문화를 일소하고 그 비용을 생전에 스님들이 위의를 갖추고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 공양은 평등하게 하는 것이 승단이 정신과 부합한다.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ahurum@hanmail.net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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