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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0.27법난 관련법 전면 개정 착수(불교닷컴)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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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9-26 09:57 조회10,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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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0·27법난 관련법 전면개정 착수

조계종 10·27법난 관련법 전면개정 착수
배상 신설·피해자 확대·법 유효기간 삭제 등 추진
2012년 09월 24일 (월) 14:39:14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조계종이 10·27법난 관련법 전면개정에 착수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군인철수 및 법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10·27법난의 국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총무원은 관련법 전면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조계종의 관련법 전면 개정안에는 △법적 책임 주체를 국가로 규정 △배상 규정 신설 △10·27법난 기간 확대 △피해자 범위 확대 △위원회에 조계종 참여 몫 명시 △위원회 권한 확대 △법의 유효기간 폐지 등이 담긴다.

10·27관련법의 전면개정은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불교가 전체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국가가 그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는 종단 차원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법 명칭부터 뜯어 고친다. 현행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10·27법난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이 아닌 ‘배상’ 규정을 담아 국가의 무한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3년 6월 30일까지인 관련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법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 주체는 ‘국가’ 명시…피해자 배상 길 열도록 개정

10·27법난은 종교교단을 상대로 국가권력이 자행한 전대미문의 폭거다. 10980년 10월 계엄군 등 군경합동병력이 ‘45계획’에 따라 전국사찰과 암자 5731개소에 난입해 1,776명을 불법연행하고 스님과 관계자 153명을 강제 연행해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지를 사건이다.

지난 2008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법난의 상흔을 치유할 길이 조금이나마 열렸다. 하지만 이 명예회복을 위한 법이 되려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보상’의 내용이 빠져있어 국가의 피해배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제정돼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련법은 ‘국가가 명예회복 및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쪽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과 5·18 광주민주항쟁 관련법과 동일하게 법적 책임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10·27법난의 규정도 바꾼다. 기존 법에는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라고 정의한 것을 “1980년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구금하고…”로 바꾸도록 추진한다.

법난 피해자 범위 확대…법난 정의도 개정 추진

10·27법난이 1980년 초에 이미 사전계획된 것인 만큼 10월로 기간을 적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법난은 1980년 5월 31일 전국계엄령 선포와 국보위 설치 전에 이미 정부기관의 합동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가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난이 위법이나 국가에 항거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는 국민에 대해 인권과 종교를 탄압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난의 범위를 구금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는 대표적 민주화관련법인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에 준하는 비중으로 10·27법난을 다뤄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각종 민주화 관련법을 감안해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범위도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법이 피해자를 ‘사망과 상이’로 한정한 것을 ‘사망·상이·연행·수사·구금·지명수배·직위해제·유죄판결’로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난 피해자 심사과정에서 30년 전의 신체적 상이와 후유증을 입증하기 어려워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난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우러주 스님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피해자 심사과정에서 ‘정신적 후유증’을 사유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25일 예정된 피해자 심사에서도 정대 스님(전 총무원장)·월하 스님(전 종정)·희찬 스님(월정사) 등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증)’을 사유로 피해자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난 피해자 스님들은 수행자인 승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는 것으로 심사하는 자체가 모욕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주요 피해자인 스님들조차 피해신고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또 법난 당시 강제 연행돼 수사를 받거나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법난으로 인해 상당수의 스님들이 주지 등 주요 보직에서 강제해직 되거나 일부는 사회법에 의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 때문에 법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특히 현행법은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배상과 명예회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10·27법난 피해자등의명예회복및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활동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의료지원금 지급, 명예회복 및 기념관 건립·운영, 재원대책 강구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위원회 조계종 몫 확대…피해 심사기간 폐지

위원회의 위원도 조계종의 몫을 확대한다. 11인의 위원 가운데 4인은 피해종교단체에서, 4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추진한다. 또 위원회 심의 보좌를 위해 상임조사위원 1인을 두도록 한다. 기존 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가 다수여서 정부의 간섭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민주화관련법은 피해자 위원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고, 민간 출신 상임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반영되면 민간위원의 교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보 스님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임기가 모호해 민간위원 교체가 어려웠다.

2013년 6월 30일까지인 한시적인 피해자 신고 및 심사 기간도 폐지를 추진한다. 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리신고한 9,700여건과 법 개정에 따른 피해신고 건의 급증에 따라 한시적인 심사기간으로는 법난피해자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지원금 지급 확대도 개정대상이다. 현행법은 ‘10·27법난 당시 연행돼 다른 위법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왔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강제연행은 어떤 경유라도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배상금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금은 조계종으로 귀속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배상금에 대한 조세면제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법 개정되면 법난 진상규명 시간 확보

조계종이 추진하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 등 조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91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현재 법난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예비역을 포함한 다수의 군인들이 위원회와 지원단에서 활동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사하는 격이라며 군인 철수를 촉구했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가해자 위주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심사하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법난위 활동의 시기를 폐지해 법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 법난의 피해자를 스님이나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한국불교 전체로 대폭 확대된다. 일부 민간위원들이 위원회 운영의 파행을 위원장에게 묻는 동안 위원장 영담 스님 등 관계자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법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국방부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10·27법난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25일 회의서 새 위원장에 지현 스님 호선

한편, 10·27심사위원회는 25일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는다. 임간위원으로 위촉된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위원장으로 호선될 예정이다. 지현 스님은 전 사회부장 혜경 스님을 대신해 위촉됐다. 위원장 영담 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사퇴할 예정이며, 지현 스님이 위원장에 호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실무위원회를 통과한 피해자 심사와 관련법 개정 등 향후 위원회 활동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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