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제자리 있을 때 빛나”…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수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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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21-06-17 12:53 조회2,820회 댓글0건본문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는 16일 평창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 출범식을 했다.
출범식에는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 등 공동위원장 7명과 고광록 집행위원장, 지형근 사무총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수위 공동위원장 간담회와 사무소 현판 제막식, 환수위 공동위원장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6일 강원 평창군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 환수위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3호)은 1913년 조선 총독 데라우치와 도쿄대 교수 시로토리(白鳥庫佶)가 결탁해 788책을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 도쿄대로 빼돌려졌다.
도쿄대 도서관에 있던 실록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대부분 불에 타 재로 변하고 외부에 대출된 74책만이 남았다.
이 중에서 27책은 1932년 경성제국대학으로 나머지 47책은 2006년 서울대로 이관됐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 의궤(보물 제1901-3호)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으로 기증 형태로 무단 반출되면서 강원도 땅을 떠났다.
이후 1965년 한일 문화재‧문화협정의 환수 문화재 목록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기회를 놓치고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원회의 노력으로 81종 167책을 되돌려 받았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문화재)을 통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주권이나 청구권이 박탈된 정부를 대신해 월정사 등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조항(7장·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이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문화재를 지역에 돌려주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이다.
환수위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 분권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계속해서 설파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위원장인 퇴우 정념 주지 스님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이번 환수위 출범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이 16일 강원 평창군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에서 열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 환수위 출범식에서 결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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