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불교닷컴)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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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09:52 조회10,283회 댓글0건본문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 | ||||
법원, 월정사 승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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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월정사가 2001~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낸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월정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월정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출토물은 조사단이 보물 139호 석조보살좌상을 보존처리하려다 발굴한 `청자과형병', `금동제판형편' 등 13점이다. 월정사는 사찰이 오랫동안 존속해온 점을 감안할 때 발굴한 유물은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유물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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