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불교닷컴)2012.12.21 > 언론에 비친 월정사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통Odae mountain Woljeongsa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언론에 비친 월정사

언론에 비친 월정사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불교닷컴)2012.12.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09:52 조회9,933회 댓글0건

본문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
법원, 월정사 승소 판결
2012년 12월 21일 (금) 14:32:31 이혜조 기자 dasan2580@gmail.com

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월정사가 2001~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낸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월정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1일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원고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월정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출토물은 조사단이 보물 139호 석조보살좌상을 보존처리하려다 발굴한 `청자과형병', `금동제판형편' 등 13점이다.  월정사는 사찰이 오랫동안 존속해온 점을 감안할 때 발굴한 유물은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는 유물이 사찰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가는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한다'는 문화재보호법 48조 등 관련 법규를 들어 국가 소유를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