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국가 상대 유물 반환 소송서 승소(BBS불교방송)2012.12.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09:56 조회10,131회 댓글0건본문
월정사, 국가 상대 유물 반환 소송서 승소 |
작성일 : 2012-12-21 오후 4:51:15 작성자 : 최재원 기자 |
[앵커멘트] 천년고찰 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나온 유물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월정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문화재 보호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대산 월정사는 지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경내에 있는 보물 139호 석조보살좌상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13점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청자로 만들어진 둥근 모양의 병인 청자과형병과 금동 재질의 기와, 금동제판형편 등 고려 시대의 유물들입니다. 이들 유물은 그동안 월정사가 보관해왔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물들이 월정사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월정사는 문화재청에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오늘 월정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내 한복판에서 유물들이 발굴됐고 월정사는 신라시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고찰인만큼 월정사의 소유가 명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월정사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유물들에 대한 보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정사 부주지 원행스님. "법원 결정을 통해 문화재를 환수하게 됐으니 환수한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정사는 지난 2003년에도 보살상 부근에서 43점의 유물을 발견했으며 이들 유물은 소송 없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아 월정사 측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최재원입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