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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교구-수좌회 노력 ‘희망적’(불교신문)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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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04-29 11:55 조회8,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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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교구-수좌회 노력 ‘희망적’
■간화선 선양 특별기획 ⑥ 수좌복지 해결방안은…
[0호] 2013년 04월 25일 (목) 15:05:40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공적제도 활용.상호보완 ‘과제’

 

 

용주사 20년 이상 수행비

선운사 노후수행마을 조성

봉암사 원로선원 건립 한창

종단, 승려복지법 제정 후

65세 이상 치료비용 부담

 

가톨릭은 의료비 전액 지급

 

수행에 매진해야 할 수좌 스님들이 결제 중 병이 들어서 선원에서 퇴거한 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해제 후 갈 곳이 없어 시골 빈 집이나 허름한 아파트 등 토굴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수좌 스님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선원수좌회에 따르면 현재 2000여 명의 수좌 가운데 65세 이상 스님이 200명을 상회한다. 이같은 추세는 5년 후에는 350명, 10명 후에는 750명 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좌회 스스로 언급하듯이 “종단의 골칫거리”가 될 우려가 높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전국선원수좌회와 종단이 모두 이 문제 해결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원수좌회는 선원수좌복지회를 중심으로 수좌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2009년 동안거부터 시작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동안거까지 모두 40여 명에 가까운 수좌들에게 혜택을 줬다. 특히 실명한 수좌에게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해 스님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줬다.

종단 특별선원인 문경 봉암사에는 원로선원이 건립되고 있다. 70세 이상 수좌들이 입주하게 될 원로선원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불사가 한창이다. 노후 걱정으로 공부를 등한시 하는 세태를 개선하고 오롯이 수행에 정진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한 원력이 담긴 불사다. 수좌들이 결제 중 병고에 처할 때 임시로 기거하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수좌복지회의 원력 가운데 하나다. 가칭 ‘수좌지원센터’는 오갈 데 없는 수좌들이 잠시 묵으며 병구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선원 차원의 자성의 노력도 보인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만 있다 보니 일반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판단아래, 좌선 이외에도 행선이나 울력을 적극 도입해 수좌들의 건강을 미리 챙기려는 선원이 늘어나고 있다. 백장청규의 ‘일일부작 일일불식(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다. 문경 봉암사와 양평 상원사, 충주 석종사는 텃밭을 가꾸고, 합천 해인사는 산행을, 평창 월정사는 요가를 한다. 수좌 개인의 원력으로 너른 경작지를 조성해 결제 해제를 가리지 않고 수행 하고 농사로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선원을 조성하려는 행보도 눈에 띄고 있다. 선원수좌복지회 운영위원장 강설스님은 “옛 선사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며 시주은혜를 최소화하려고 힘썼다”며 “수좌회도 선원청규를 제정한 후 선농일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단은 지난 2011년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 공포한 후 현재 65세 이상 스님들의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행연금’은 무소득 무소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분한신고나 결계신고를 마친 스님들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교구본사 차원에서도 노후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서림당을 지어 선원에서 20년 이상 수행한 스님들에게 제공하고 수행비도 지급하고 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마을 전체를 ‘승려노후수행마을’로 조성했다.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수좌복지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노후복지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스님의 99%가 가입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2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자부담이 있어 선뜻 병원으로 가기 어렵다. 종단의 의료비 보조도 50%로 제한적이다. 이마저도 65세 이상 스님에게만 적용된다.


2011년 10월부터 종단차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7명만이 혜택을 누린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타종교의 모범사례와 비교된다. 가톨릭과 원불교는 종교계 가운데 성직자 노후복지의 선두에 서있다. 양 종교는 공적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퇴직한 성직자에게만 적용돼 종단 형편과는 다르지만, 가톨릭은 의료비가 발생하면 교구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하고, 살 곳을 마련해주며 보조금도 준다. 국민연금 130여만원과 함께 교구에서 매월 110만원을 지원해 노후소득이 보장된다. 원불교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교단이 책임지고, 수도원이나 수양원에서 거주할 수 있어 노후 걱정이 없다.

수좌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단과 수좌회와의 이해 증진이라는 지적이다. 수좌회의 재단법인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양측의 신뢰가 굳건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좌복지회의 기금을 승려복지회에 편입시켜 특수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이용권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종단과 수좌회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양측이 대화 창구를 개설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종단 복지체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신문2808호/2013년4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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