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오대산 사고본<조선왕조실록> 보관 법적 근거 전혀 없다(강원일보) 2013.10.29. > 언론에 비친 월정사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통Odae mountain Woljeongsa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언론에 비친 월정사

언론에 비친 월정사

서울대 오대산 사고본<조선왕조실록> 보관 법적 근거 전혀 없다(강원일보) 2013.10.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10-29 08:21 조회9,940회 댓글0건

본문

“서울대 오대산 사고본<조선왕조실록> 보관 법적 근거 전혀 없다”

염동열 의원 서울대 국정감사서 `소유·관리권 주장' 어불성설 지적
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관리단체 고궁박물관으로 지정 고시 불구
서울대 `학술적 연구 끝나지 않았다' 이유로 1년 넘게 양도 안 해

서울대 규장각이 법에 따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해야 함에도 여전히 소유·관리권을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도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28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법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실록을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74책의 관리단체로 국립고궁박물관을 지정했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하지만 서울대 규장각 측은 고시 후에도 `학술적인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1년이 넘도록 양도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서울대 법인화법 취지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가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는 국유·공유재산 무상양도 범위에 문화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염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대가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관하고 있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관처를 다시 지정하는 게 당연한 만큼 신속히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실록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913년 일제에 오대산 사고본을 약탈당한 뒤 월정사와 환수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2006년 초 실록을 반환받았으며 서울대가 임시 보관하고 있다.

염 의원은 앞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를 오대산으로 반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오대산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등을 건립해 문화재 이관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대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염동열 의원은 “서울대와 문화재청은 세계 주요 문화유산이 왜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유네스코가 왜 그런 권고를 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조선왕조실록은 반드시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민왕기기자  * 기사원문 보기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310280017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