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연금 등 교구동참 의무화해야” (법보신문)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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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06-12 11:14 조회8,455회 댓글0건본문
- “수행연금 등 교구동참 의무화해야”
-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 승려복지회 세미나
“요양비 교구서 부담하되 종단보조도 필요”
“특별회계․의재 도입 통한 재원조달” 주장도- 2013.06.10 20:07 입력 | 2013.06.11 09: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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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안정된 노후보장을 통한 수행가풍 제고를 위해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의료비 지원 및 수행연금 지급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승려복지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구중심의 수행연금 지급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는 6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가복지 전달체계와 교구중심 실행 모델’ 세미나를 개최하고 승려복지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승려복지제도의 성공은 교구 승려복지의 활성화에 달려있다”며 “스님들이 교구를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구특성에 부합하는 승려복지체계를 갖춰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승려복지법 7조2항을 통해 승려복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구별로 교구승려복지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8조를 통해 교구승려복지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 종무실장은 “2014년 수행연금 시행에 대한 재정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예산은 교구의 분담금 내지 부담금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65세 이상의 스님들에 대해 교구의 수행연금 지급을 의무화하되 하안선만 규정하고 그 결과를 승려복지회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비 및 요양비 지원 또한 교구차원에서 부담키로 하고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중앙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자격기준은 교구별로 마련하되 교구간 형평성이나 소외대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승려복지회에서 자격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교구의 특별회계 편성, 일본 조동종의 의재(주지 취임 시 일정 금액을 종단에 납부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종무실장은 “종단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은 교구이며 종단 승려복지의 물적 기반 역시 교구”라며 “교구의 현실과 습합한 승려복지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승려복지제도의 안정적 재정조달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근수 중부대 교수는 “2014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수행연금 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필요재원 조달”이라며 “승려개인은 물론 교구본사와 종단이 다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의 공제조합 도입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65세 이상 승려 1438명 중 수행연금대상자인 90%에게 최저생계비 50%수준인 30만원만 지급해도 연 46억5900만원이 소요된다”며 “이는 총무원 일반예산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무원의 예산만으로 재원조달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승려․교구․총무원 등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임의 가입형식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은 의무가입토록 하고 제도운영은 승려복지회에서 책임을 지되 기금운영은 전문성을 가진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제조합 활성화를 위해 종단은 적극적 개입으로 교구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재정은 총무원 예산 가운데 연금기금을 책정하고 문화재관람료의 일정부분을 연금기금으로 전용하며 총무원 미사용 예산을 연금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승려노후복지 실태분석과 전달체계 개발’을, 윤남진 소셜리서치&멘트로 공동대표가 ‘노스님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전달모델 개발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이 ‘맞춤형 승려노후복지 서비스 연계방안’을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이 ‘승려노후수행관 운영사례 연구’를, 유재철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불교 승려의 상장례 복지모델’을 각각 발표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 등이 논평 및 토론으로 참여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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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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