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출토유물은 국가 아닌 사찰 소유”(법보신문)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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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12-12 08:59 조회9,232회 댓글0건본문
월정사, 반환소송 2심도 승소
출토유물 국가 귀속 관행 제동
출토유물 국가 귀속 관행 제동
사찰 경내지에서 나온 유물의 소유는 국가에 있지 않고 해당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6일 평창 월정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반환과 관련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월정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사찰에서 발굴됐지만 국가 소유가 된 문화재에 대한 잇따른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월정사 유물 소송 발단은 지난 2000년 12월 대적광전 앞의 석조보살좌상 보전처리를 위한 작업 도중 대좌와 석렬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석조보살좌상 하단에 다량의 유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주변 500㎡ 토지를 시·발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000여점 이상의 유물들이 수거됐고, 이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고려시대 성송원보, 숭령중보, 금동제 보주, 수막새, 법수편, 명문 암막새편 등 10건 13점을 국가귀속처리를 결정했다. 이어 발굴 완료 보고를 받은 평창경찰서장은 소유자 확인을 공고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들 문화재를 국가에 전격 귀속 조치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월정사는 2003년 2월 평창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이 유물들의 국가귀속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경내지에서 나온 유물은 당연히 사찰의 소유가 돼야지 소유자가 없다고 보고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월정사의 입장이었다. 이후 월정사는 해당 관청에 유물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문화재청은 2011년 반환불가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반환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져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문화재 반환 소송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곧바로 항소를 하고 국가귀속의 정당성을 피력했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월정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화재보호법 제48조는 유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정사 유물 경우에는 발견 당시부터 월정사의 소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물들의 발견 당시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유물들의 문화재청 귀속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형남 변호사는 “그동안 상당수에 이르는 사찰 출토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되는 사례들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러한 관행들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사찰들도 국가로부터 출토유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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