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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묘법연화경 권4~7’등 7건 보물 지정(아주경제)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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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4-01-29 08:58 조회9,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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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묘법연화경 권4~7’등 7건 보물 지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묘법연화경 권4~7’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조맹부 서체를 잘 썼던 성달생(成達生, 1376~1444) 등이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으로, 매우 희귀하여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번에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3~4, 5~7’건은 문화재청이 시행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거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6건은 일반 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보물 지정 목록
1 보물 제961-3호, 묘법연화경 권4~7, 1책, 대구 용연사
2 보물 제1164-2호, 묘법연화경 권3~4, 5~7, 2책 ,서울 보문사
3 보물 제181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불상 1점, 복장유물 13점, 강원 월정사(상원사)
4 보물 제1812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 2책, 강원 월정사 (상원사)
5 보물 제1813호,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불상 3점, 복장유물 11점, 대구 용연사
6 보물 제1814호,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불상 3점, 발원문 1점, 대구 운흥사
7 보물 제1815호, 홍가신 청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8점, 충남 남양홍씨 문장공파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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